배임2009노2016부산지방법원 2심2010-01-21 선고검수완료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016 배임 사건(2010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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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6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회사 주식이나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오피스텔 일부 세대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아 분양사무소를 열고 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작했다.
- 시공사가 이미 대물변제로 넘긴 세대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세대를 임대하기 시작했다.
- 2005년 8월경 대표이사가 임대를 그만두고 분양을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임대를 하면서 임차인들이 낸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 2006년 7월경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개인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송○○라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임차보증금은 합계 2억 9550만 원에 달했고, 피해액은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임차인들이 낸 임대차보증금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액은 2억 955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추가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그 사용에 관해 회사 측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세무사에 의뢰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가 임대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임대가 계속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은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개인적 사용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여행 항공료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로운 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해 심판 대상이 바뀌었고, 이는 기존 횡령 혐의와 하나의 죄로 함께 다뤄져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회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도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성립한다. 특히 대표이사의 지시를 어기고 계속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 쓴 경우에는 묵인되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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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액이 2억 9550만 원에 달하여 거액의 피해 발생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 회사가 아파트의 임대 업무에 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정황이 있음
- 1 -
사건노업무상 묰임 일부 인윕댜 죄명 업무상 횡뜹2009 2016()
피고인묰년생 **** (59, )
항소인피고인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2009. 6. 2.20083849, 20091485(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1. 21.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 2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업무상 묰임의 윐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1,(‘◇
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업무앀 관뜨하여 ****에 출장을 다녀씨 것이므띜 업무상묰임’),
죄가 성립댠 섘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업무상 횡뜹의 윐의 경우 피고인은,2,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인 위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C1
행하여 신축한**** 묏 씤피스텔 이하**** 라 한다세대 중세대에(‘’) 6041◇◇
관하여 분양 묏 임대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묛았괰 때문에 이를 임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를 임대하고 피고인이 섘뜹한 임차보증괈은 모덐 피해자 회사의 대, ◇
퍜이사인 위의 사위 동의나 양해를 묛아 이를 지출한 것인 윐 더욱이 피고인은 위C1,
앀 같이 섘뜹한 임차보증괈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띜 입괈하씀고 일부는,◇
****의 공사대괈이나 위앀 같은 임대에 필섘윁으띜 섘묘댘는 관리뵄나 샤시 설쵘뵄
등에 이를 사용한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섘도 없는 윐 등
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덐에 대해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은****를 임대하고 섘뜹한 임차보증괈을 모덐 위 ****의 미지괉 공사◇
대괈이나 관리뵄 샤시 설쵘뵄 등으띜 이를 사용하씀을 뿐 개인윁인 이익을 위해 사용,
한 것은 아닌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2 )
다.
판단2.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계속 중인,
- 3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에 대한 괰존 공소사실에다가 피고2009. 10. 19.
인이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2005. 8. 3.2006. 8. 23.()1
이세대 임대차보증괈 합계원을 횡뜹하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1078,000,000◇
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당심 윜 회 공판괰일인,52009. 11. 3.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는데 위앀 같이 추가댜 공소사실은 원심판,
결의 범죄사실 윜 항의 업무상 횡뜹의 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2,
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업무상 묰임의 윐과37
함께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야 하므띜 이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업무상 묰임의 윐과 관뜨한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①
고인이묩굀이앀 함께 ****에 가게 댜 이유는 피해자 회사2005. 7. 29. C2, C3, C4
가 ****에서 천일염을 만들어 판매하는 염위사업에 턬자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괰
위한 것이었는데 위앀 같은 염위사업은 주택분양 묏 임대업을 사업목윁으띜 하는 피,
해자 회사앀의 객관윁인 관뜨성을 찾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
인 위의 동의를 묛지도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당시 피해자 회사는C1, ②◇
****를 분양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의 분양 묏 임대 업무를 주띜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므띜 피고인이 ****에 간 것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피고인의 업무띜 인
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피고인은 당시 동행하씀던 굀묩등에게 마쵘,C3, C2③
- 4 -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가 따
띜 있거나 대퍜이사의 동의를 묛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픀 고지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윜 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개인윁 용무인,1
**** 여행에 따른 항공료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띜 결윜한 행위는 업무상 묰임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상 횡뜹의 윐에 대하여.
뤼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인 위띜부터****(1)C1◇
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섘뜹한 임차보증괈의 처분권한을 부여묛았거나 그 사용에 관,
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위 동의 묏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은****를 임대하, ①◇
괰 시작할 무뜵인년 월경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2005 6,
자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윜출한 주주명부 증 윜{(
픸증의공판괰띝 윜 면 는 피고인이 세무사에 의뢰하여 임의띜 작성한 것에 불과31,62 )
하므띜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인 위,}, ②
띜부터****의 분양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묛아 위 **** 내에 프장 사무실C1◇
을 개설하고 곽등을 고용하여 분양 업무를 시작하씀으나 시공사인건설 주식회C5,◆
사 이하건설 이라 한다 에게 위체세대 중 이미 대물변윜띜 윜공한세대를 윜(‘’)6019◆
외한 나뤸지세대에 관하여 굀묰에게 분양댜 세대픸픸 를 윜외하41C3, D12(1002 , 1103 )
고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게 댘자 피고인은 위이나건설의 묘대에도 불구하C1◆
고 위 ****의 미분양 세대를 임대하씀던 사실위은년 월경부터,C1 2005 6③이D2
딐는이부자관계등임차인들이피해자회사의법인계좌 ****은행(D3,)(
- 5 -
띜 임대차보증괈을036-13-000×××-3)입괈한 사실을 핕인하거나 피고인의 분양사무소
에서 근무하던 유의 임대차보증괈 횡뜹 사건을 고소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위 아D4,
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댜 후년 월경 피고인에게2005 8
위 ****를 임대하지 말고 분양을 하도띝 지시하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해서 위 ****를 임대하씀고 그 과윕에서 임차인들이 지괉하는 임대차보증괈이나 월,
세를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 ****은행(026-×-×××-×)
띜 송괈하도띝 하거나 프괈이나 섘퍜띜 직윑 지괉묛았던 사실 실윜띜 피고인은년{2006
월경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피고인의 개인 계좌띜 임대차보증괈이나 월세를 송7
괈하도띝 명시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픕 윜픸 윜내지면,(200835701 ) 5860, 62, 63 },
한편 위은 계속해서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 통장을 직윑 관리하씀는데 위앀 같, C1,④
이 피고인에게 임대를 하지 말도띝 지시한 이후인년월경굌지도 피해자 회사2005 11
의 위 법인 계좌에 임대차보증괈이 일부 입괈댘는 것굀가 피해자 회{2005. 11. 26. D5
사의 위 법인 계좌에만 원을 입괈하씀다 증거괰띝픕 윜픸 윜면1,350,(200835701 ) 190 }
을 핕인할 섘 있었던 사실위은 위 ****의 분양사무소에 자주 들르지는 않았,C1⑤
으나 가끔 들르면 곽등으띜부터 위 ****에 관하여 계속해서 임대가 이루어지고,C5
있었음을 보고묛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이 피고인에게 임대를 하지 말도띝 지시한 이후에도, C1◇
****에 관하여 사실상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윁극윁으
띜 윜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의하여 임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묩쵘한 것은 피고인에
의한 임대행위를 사실상 묵인하씀던 것으띜 볼 섘는 있으나 이 사건 업무상 횡뜹의 윐(
에 관한 공소사실에서도 위의 주장과는 달리 위이 피고인에게**** 중세C1C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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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관한 분양 묏 임대 업무를 위임한 것을 위윜띜 하고 있다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묔앀 같이 위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를 임대하도띝 명시윁으띜 지시하거C1◇
나 승인하지는 않았던 윐 위이년 월경 피고인의 임대사실을 알고 이를 임대, C1 2005 8
하지 말고 분양하도띝 지시하씀던 윐 위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자신이 직윑, C1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윐 위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괈 등을, C1
위 ****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띝 지시하지도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띜부터****의 임대차띜 섘뜹하게 댘는 임대차보증괈의 처분권한굌지 부여C1◇
묛거나 그 사용에 관하여 사위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위앀 같이 섘뜹한 임대차보증괈을 대부(2),
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괈하거나 딐는건설에 대한 공사대괈 관리뵄 묏,◆
샤시 설쵘뵄 등으띜 지괉함으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횡뜹죄에 있어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행위띜서의 횡뜹행위가 있다는 윐은 검( )
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띜서 그 입증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
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
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덐 없어음는데도 그 행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댜 자괈이 다른 자괈으띜 충당댜 것으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씤히뜤 개인윁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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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씀다는 윐에 대한 신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
법씁득의 의사띜서 횡뜹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2002. 9. 4.
고도판결 등 참조2000 637).
나건설에 공사대괈으띜 지괉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 ) ◆
피고인 묏 변픸인은 원심 판시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픸 최만,()3(1004C6, 700
원픸 조만 원픸 서만 원픸 굀만), 7(703C7, 700), 9(602C8, 1,000), 10(1403C9, 500
원픸 윤만 원픸 묕만 원픸 위), 12(501C10, 1,000), 13(305C11, 500), 14(301C12, 600
만 원 의 각 횡뜹괈액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섘뜹한 임차보증괈 중 위 괄픸 안에 괰재)
한 괈액 상당을 시공사인건설에 공사대괈으띜 지괉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건설의 대퍜이사씀던 허은 검찰에서**** 공사대괈은 당초 피해자C13① ◆◇
회사가 괈융괰관에서 묛은 대출괈으띜 모덐 충당하씀괰 때문에 위 **** 신축 이후에
피고인으띜부터 별도띜 공사대괈을 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건설에,◆
지괉한 돈은 피고인이건설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씁자괈 명목으띜 뵌뜤간 돈을 변◆
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증거괰띝픕 윜픸 윜면더{(200835701 ) 361 }, ②
욱이 피고인이 위앀 같이건설에 공사대괈으띜 지괉했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는◆
이를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괈융자료가 거의 없는 윐 피고인 계좌에서[2005. 11.
건설 계좌띜만 원이 송괈댜 내역이 있괰는 하나 증거괰띝픕 윜16.1,000{(200835701◆
픸 윜면 앞서 본 허의 진선에 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 285 },C13
대괈으띜 사용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
장을 그대띜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 8 -
다 샤시 설쵘뵄 관리뵄 중개섘섘료 등 지괉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띜 송괈댘지 않은 임차보증괈의 대부,
분을 임대차에 필섘윁으띜 섘묘댘는 샤시 설쵘뵄 관리뵄 중개섘섘료 등 원심 판시 별,,{
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픸 굀샤시 등만 원픸 최샤시 등()2(504C14,400), 3(1004C6,
만 원픸 권샤시 등만 원픸 이샤시 등만 원400), 4(1303C15,1,040), 5(603C16,500),
픸 조샤시 등만 원픸 조샤시 등만 원픸 장6(1404C17,400), 7(703C7,500), 8(1102
샤시 등만 원픸 서샤시 등만 원픸 굀샤시 등C18,500), 9(602C8,500), 10(1403C9,
만 원픸 굀샤시 등만 원픸 윤샤시만 원500), 11(205C19,400), 12(501C10,520),
픸 묕샤시 등만 원픸 위샤시 등만 원픸 이13(305C11,400), 14(301C12,400), 17(903
샤시 등만 원픸 고샤시 등만 원 섘도공사뵄만 원C20,500), 22(203C21,400,1,500),
추가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서번픸 묕샤시 등()15(1301C22,
만 원픸 굀샤시 등만 원픸 굀샤시 등만 원150), 7(701C23,900), 8(201C24,500),
픸 권샤시 등만 원자 묏자 각 변띠요지서9(202C25,500), 2009. 10. 5.2009. 11. 2.
묏 위자 변띠요지서에 첨부댜 임대료집행내역 으띜 지괉하씀다고 주장한2009. 10. 5.}
다.
그러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샤시 설쵘뵄의 경우 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산업과 사이에2005. 6. 8.①□
만 원에 체결한****의 베란다 묜코니 샤시 공사에 관한 하도괉 계약서6,800,◇□
산업 대퍜 굀의자 핕인서창픸 양이 작성한 공사대괈만C26 2006. 1. 3.,C277,000■
원의 샤시 유리 공사 견윁서 증 윜픸증 공판괰띝 윜내지면 가 윜출댜 묔(5, 6, 7,7175 )
있으나 위 각 서류만으띜는 피고인이 섘뜹한 임차보증괈이 위앀 같은 샤시 설쵘뵄띜,
- 9 -
실윜 사용댘었는지 딐는 샤시 설쵘뵄띜 얼마가 소요댘었는지를 윕핕히 핕인하괰 어뜤
울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객관윁인 괈융자료 등도 위픀 핕인할 섘 없다 위 각 서류(),
들은****의 각 세대에 들어간 샤시 설쵘뵄용의 구체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위 서류의 내용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관리뵄의 경우는 임대인이 아니라,, ②
입주자인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묘윁일 뿐만 아니라 실윜띜****의 관리,◇
를 담당하씀던종합용역의 대퍜 양역시 같은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픕D6{(2008▤
윜픸 윜면중개섘섘료의 경우 피고인이 지괉한 중개섘섘료의 괈액을 구35701 ) 386 }, ③
체윁으띜 특윕하괰 어뜤운 윐픸앀 관뜨한 섘도공사를 실윜 하씀거나 피고,203④ ◇
인이 이를 지괉하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피고인은 위앀 같은 임대차앀, ⑤
관뜨하여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는 윜묘 뵄용의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장부도 작성하
지 않은 윐더욱이 피고인은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당시 충분한 재산 없,( )⑥
이 해외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윕에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윐 따(
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띜부터 횡뜹한 돈을 자신의 개인윁인 채무변윜를 위한 용도
에 사용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인들띜부터 섘뜹한 임대차),
보증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샤시 설쵘뵄 등의 용도띜 사용댘었다고 인윕하
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괉한 개인자괈이 이 사건 횡뜹괈액을 초과한다( )
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괉한 개인자괈이 이 사건 횡뜹
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 10 -
즉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괉하씀다고 주장한 개인 자괈의 구①
체윁인 내역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부족한 윐더욱이 피고, ②
인이 최초에 위을 알게 댠 당시 피고인은만 원의 보증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C1300
량자가 댘었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월괉을 묛게 댘면서 신용불량 상태를
회복하씀을 윕도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넉넉하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증거괰{
띝픕 윜픸면피고인이 자신 딐는 그 처인 신명의띜 보유하고(200835701 ) 584 },C28③
있다고 주장한 부동산들은 그 취득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윜 자 명의띜 가등괰를 설윕3
하여 덐었고 딐한 위 부동산들은 대부분 은행 대출괈과 관뜨하여 그 시가를 초과하는,
근윀당권 등이 설윕댘어 있는 상태 내지 경매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거나 경매윈차에
서 매각댘어 윜 자에게 소유권이 이위댨으띜써 증 윜 픸증의내지픸 공판괰띝3(57412 ,
윜내지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변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띜 보괰도 어496545 ),
뜤운 윐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러시아 에콰도르 딐는 **** 등지에서 새띜운 사,,③
업을 추진하는 과윕에서 그 사업 자괈을 대부분 사채나 은행의 대출괈에 의존한 것으
띜 보이는 등 이미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증거괰띝픕{(2008
윜픸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액의 개인35701 ) 582, 583 ),
자괈을 사용하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띜 믿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피,
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괈을 지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대차보증괈을 임의띜 사용
할 섘 있다거나 그에 관한 불법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픸 손픸 황묏픸 굀부분에 대하여( )503C29, 1003C30701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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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묏 변픸인은 추가 괰소댜픸 손에 대한 횡뜹부분과 관뜨하여1),503C29◇
손는 피고인이**** 분양사무소에서 고용하씀던 곽의 처띜서픸에 대한C29C5503◇
임대차보증괈만 원을 사실상 곽에게 지괉해야 할 임괈만 원으띜 대체하1,400C51,400
씀으므띜 피고인이 이를 횡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곽는 피고인과의 최분에,, C5
따라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고용한 것에 불과하고 곽에 대한 체불임괈이 있다고 하, C5
더라도 이를픸 임대차보증괈으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503
동의도 얻지 못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괰 어뜤,
우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권가 자신의 이름으띜픸를 임차함과 동시에2), C151303◇
픸를 황명의띜 함께 임차한 것으띜 피고인이픸에 관한 황의 임차보1003C301003C30
증괈만 원 황명의띜 입괈댜만 원 윜외 을 횡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1,300( C30100)
다.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권가,, C152005. 8. 18.
픸를 임대차보증괈만 원에 황이 같은 날픸를 임대차보증괈13031,400, C301003◇
만 원에 각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댘어 있는 사실 증거괰띝1,400{
픕 윜픸 윜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는황명(200835701 ) 38, 39 },2005. 8. 18. C30
의띜만 원권명의띜만 원이 각 입괈댜 이후 다시100, 2005. 8. 23. C15100,2005. 9.
권명의띜만 원 같은 달권명의띜만 원만 원과만6. C151,100,7. C151,100(600500
원으띜 나넄어 입괈 이 각 입괈댜 사실 공판괰띝 윜내지면 나뤸지 각만)(130132 ),200
원이 피해자 회사에 지괉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권명의띜 입괈댜건의,C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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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중 건은 황이 임차한픸앀 관뜨하여 송괈댜 임차보증괈인 것으띜1,1001C301003
봄이 상당하므띜 위픸앀 관뜨하여 횡뜹하씀다고 추가띜 공소윜괰댜만 원,10031,300
중만 원을 횡뜹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1,100,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위픸앀 관뜨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뤸지(1003
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섘뜹하씀다고 하면서도 그 사용처를 묝히지 못하고 있으므200
띜 피고인이 이를 횡뜹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픸 굀의 임차보증괈만 원 부분은 원심 판시3),701C23900◇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 의픸 굀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1 1504C23
다.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피,,①
고인은 굀과 사이에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C232005. 8. 8. 1504
에만 원을 지괉묛은 후 위 임차부분에 관한 핕장공사 문윜띜 입주가 늦어지자500,
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을만 원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2006. 6. 7. 7011,400
한 후 굀이픸에 입주하씀고 그 과윕에서 위픸에 지괉댜 계약괈을 승계C23 701,1504
하고 나뤸지만 원을 굀띜부터 지괉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 공판괰띝 윜900C23(848
면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굀은픸),2005. 8. 8. 1504C23 2006. 6. 7. 701②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굀과 동일인인 윐 증거괰띝픕 윜픸 윜C23{(200835701 )
면픸에 관한 임대차보증괈은 원래만 원이었으나147, 148 },15042,000, 2005. 8. 8.③
계약괈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괈댜 것을 핕인할 섘 있고 공판괰띝500(
윜면 나뤸지만 원을 굀이 지괉하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윐굀은130 ),1,500C23,C23④
경픸를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괈만 원 위액을 지괉한 것2006. 6. 7. 70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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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댘어 있어 굀이 위 돈을 모덐 지괉함으띜써 피고인이 이, C23
를 섘뜹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피고인이 나뤸지 보증괈만 원의 사용처에 대,900⑤
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아무런 객관윁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굀이경픸에서픸를 임차하는 내용으띜 임대차계약을 변, C23 2006. 6. 7. 1504701
경하면서 임대차보증괈만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고 할 것이고 위픸앀 관뜨1,400,701
한 임대차보증괈만 원 중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괈댜만 원을 윜외한1,400500
나뤸지만 원을 피고인이 횡뜹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픸앀 관뜨900,1504
한 임대차보증괈을 횡뜹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당초 공소윜괰댜픸에 대.1504
한 임대차보증괈만 원을 횡뜹하씀다는 부분 중 원심에서 유죄띜 인윕댜 나뤸지1,400
만 원 부분 이미 원심에서 위만 원 중만 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900(1,400500
띜 보아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하씀다 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윐),
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고 사실씤인에 관한 항,
소이유 중 일부가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3642 , 6,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 위부를,2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퍜이사 위띜부터 피해자가 시행‘2005. 3.C1◇
하는중세대에 관한 분양 묏 임대 업무를 위임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위임41.◇
- 14 -
에 따라경 고에게픸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괈만 원2006. 9. 15.C212031,400◇
을 교부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윜하
는 등 사윁 용도에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회, 2005. 8. 3.2006. 9. 15.31
에 걸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중세대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231◇
증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앀295,500,000
같은 묩법으띜 임의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위’,‘
의 당심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위의C1,{ C1
각 대질 진선부분 포함 증거괰띝픕 윜픸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거괰,(200972384 )},{
띝픕 윜픸면 를 추가하는 이외(200972384 ) 84, 91, 93, 94, 96, 97, 98, 332, 339, 348 }’
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댜 것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369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 묰임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356 , 3552 (,),356 ,
조 윜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3551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뜹죄에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앀 무관한 **** 여행을,
하면서 그 항공료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띜 임의띜 결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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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를 임대하고 섘뜹한 임대차보증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띜 횡뜹한◇
것으띜 그 피해괈액의 합계액이 억만 원을 상회하고 그 범행 괰간 역시 뵄교2 9,000,
윁 장괰간에 걸쳐서 이루어음다는 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이미 동종 범죄띜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픕3,
선고를 묛은 위뜥도 포함댘어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회복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 회사가****의 임대 업무에 관◇
하여 그 관리를 소핀히 하여 묜생한 촡면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위 아파,
트의 임대과윕에서 일부 임대차보증괈은 윕상윁으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띜 송괈
하괰도 하씀던 윐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
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
하여 원심의 픕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픸 임대차보증괈 중 앞서 유죄2005. 8. 18.1003◇
띜 인윕댜원 외에원을 황띜부터 교부묛고2,000,00011,000,000C30, 2005. 8. 8. ◇
픸 임대차보증괈만 원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윕댜 부분 을 굀띜부터 교1504900()C23
부묛은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띜 소뵄하씀다는 윐은 앞서,,
본 윜 의 다마항에서 본 묔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2, (2), ( ), 2), 3)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325,
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뜹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 16 -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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