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성하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 허는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구좌'를 만들어 …2009노3661 · 사기 · 2010-02-1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중간
-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 후에는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켜 …2009노3070 · 도박·사행행위 · 2010-02-04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중간
-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2009노2016 · 배임 · 2010-01-21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최등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약 7개월간 유사수신행위로 출자금 약 105억 원 상당을 모집2009노3611 · 기타 형사 · 2010-01-07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20%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24%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8%
평균 1년 6개월
도박·사행행위1건-4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무죄3(38%)기각1(13%)
2009노3661·부산지방법원·2010-02-18·사기
피고인 허는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구좌'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윕은 총회에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받았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노3070·부산지방법원·2010-02-04·도박·사행행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 후에는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켜 실제 업주를 숨기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400만원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배임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3611·부산지방법원·2010-01-07·기타 형사
피고인이 최등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약 7개월간 유사수신행위로 출자금 약 105억 원 상당을 모집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3477·부산지방법원·2009-12-24·절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맡은 집 열쇠로 청소를 하다가 서랍장 보석함에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를 꺼내 간 행위
무죄
무죄
2009노2777·부산지방법원·2009-12-24·사기
흰 가운을 입고 한의사인 척하며 산삼농축액이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 선전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고가로 판매함
기각
기각
2009고단1580·부산지방법원·2009-09-28·기타 형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고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함
무죄
무죄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상해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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