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958 상해 사건(2009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8년 10월 1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당시 만 3세 11개월)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싸움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한다.
- 검사는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과 안면부 근육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건 다음날인 10월 16일 피해 아동의 이마에 난 상처와 뺨의 부종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고소했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과 주변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 부위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 직후와 법정에서 달라지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 아동의 부모와 주변인들의 진술도 피해 아동의 말을 듣고 전달한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섞여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피해 아동의 이마 상처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공원)에서 넘어져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고, 뺨의 부종도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유치원의 다른 아이들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거나 유도된 질문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상해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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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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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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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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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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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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