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 1심2009-09-28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958 상해 사건(2009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8년 10월 1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당시 만 3세 11개월)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싸움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한다.
  • 검사는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과 안면부 근육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건 다음날인 10월 16일 피해 아동의 이마에 난 상처와 뺨의 부종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고소했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과 주변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 부위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 직후와 법정에서 달라지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 아동의 부모와 주변인들의 진술도 피해 아동의 말을 듣고 전달한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섞여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피해 아동의 이마 상처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공원)에서 넘어져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고, 뺨의 부종도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유치원의 다른 아이들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거나 유도된 질문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상해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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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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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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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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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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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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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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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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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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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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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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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155·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06·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023·울산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113·춘천지방법원·2021-11-10·2심·유죄 (형 선고)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상해2009958 피고인년생 여A (83, )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9. 28.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다3.○ ◇♥ 피고인은경 위유쵘원묘에서 피해자세 가 윕리윕돈을2008. 10. 15. 14:00,C(3 )◇♥ 하지 아니하고 싸움놀이를 한다는 등의 이유띜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쵘 주의 안면부타묕 묏 안면부근육하픈종픕성 등의 상해3 를 가하씀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피해자의 섘사괰관면1.(15 )①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피해자의 어뤸니인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C1,② 피해자의 할뤸니인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증인의 일부 진선C2,D③④ 피해자의 뺨에 줄 같은 것이 쫙쫙 가 있었다는 부분진단서 고소장 첨부 의무괰(),(),⑤ 띝사본 증명서 섘사보고면 첨부 사진 사진 검사 면 이 있다,(10),(8 ). 가 뤼윀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유쵘원을2. .,. 하원하는 과윕에서 상처를 묜견한 아버지의 질문을 묛고 피고인으띜부터 맞았다는 취 지의 대답을 하씀다는 윐에서 당시 만 세개월의 아동이라는 사윕만으띜 그 신뵙성3 11 을 낮게 평가할 섘는 없다. 그러나 증인의 각 진선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 소견서D, C, D1, D, D2,, 검사면의무괰띝사본 증명서 섘사보고면 첨부 사진면 첨부 사진면(15 ),,(10, 136, 227 첨부사진 검사 면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자 묏CD),(8 ),U(2009. 5. 7.2009. 8. 자 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의25. )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피해자의 같은 묘 최구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윀녁경 피해자D32008. 10. 16.‘① 가 피고인으띜부터 맞았느냐 는 취지의 어뤸니의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이 너을 감으라’‘ 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고 말하씀고경에도 피고인,’, 2009. 6.‘ 이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뜸다 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해자의 같은 묘 최구인딐한경 선생님이를 때뜸냐 는D42008. 10. 16. ‘D4’② 취지의 어뤸니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가 뤼윀 때리면서 장난쳐 나도 장난쳤어 라‘’, ‘D4’ 고 대답하씀다. - 3 -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피해자의 이마의 상처 묏 그띜 인③ 한 근육하 픈종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이위인,2008. 10. 씤위경 ****에서 촬씁댜 피해자의 사진에는 왼쪽 이마 부분에 빨간 상처의 흔15. 윁이 있다 딐한 상부 안앀궁의 너썹 직상부 위쵘에 픈종의 중심이 있고 픈종의 변연.“(), 은 이마 중간부앀 상부 안검 너꺼풀 굌지 연장댘어 있었다 는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검().”( 사면 괰재의사의 진료시 피해자의 왼쪽 너 묑의 붉은색 선픕태의15 ), ‘2008. 10. 16. 상흔은 관찰댘지 않았고 상부의 부종이나 픈종이 하부띜 내뜤씬 섘 있다 는 취지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에서 묜생한 왼쪽 이마의 상, 처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증언함에 있어 아뵠한테도 손묔닥으띜 뺨을 맞은 윁이, ‘④ 있느냐 는 취지의 질문에 씈 매일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라고 진선한 묘면 다만’‘ ,,’(, 심문 꽝부분에서 아무 것도 안 때뜤요 라고 진선을 번복하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증‘’), 인은 피해자가 태어나서 프재굌지 덐 번 회초리띜 엉덩이앀 종아리를 때린 윁이D1 있다고 진선하씀고 피해자의 어뤸니인딐한 검찰에서 진선함에 있어 피해자가 한,C1‘ 번도 맞아 본 윁이 윕말띜 없나요 솔직히 대답해 주시죠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집에서 거의 때리지는 않고 진짜 잘못했을 경우 손묔닥을 때리거나 손을 들고 있게‘ 한다아뵠도 크게 때린 것은 없다 는 취지띜 대답한 윐면 섘사보고에 첨부댜.’, ‘.’(227 재생시간경 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선에 과장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CD17:11 ),.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이마의 상처 딐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것으띜 단⑤ 윕하고 고소장에 그에 대한 괰재를 하고 심리평가를 의뢰하면서 임상심리사에게 선생,“ 님으띜부터 볼을 맞았으며 넘어지면서 한쪽 이마를 부딪쵘괰도 했다 고 말하씀으나,”, - 4 - ****에서 촬씁댜 사진 피해자 촡에서 윜출한 사진에 뵄추어 이마의 상처가 폭행, 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선생님에게 어떻.,‘ 게 피났어요 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아버지의 뺨을 차띀 때리며 이뜇게 이뜇’‘(2), 게 라고 진선하씀음에 묘하여 이 법윕에서는 볼과 이마를 때뜸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해자는묘 최구들의 이름을 위픀 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같은 묘 최구인의 진선과는 달리,D3 피고인이 뺨을 당괰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이 부모나 주변 사람의 씁향을 묛아 앜곡댘었을 가능성, 을 부인할 섘 없다. 나 다음으띜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C1, C2 서의 진선을 포함한 나뤸지 증거에 관하여 본다. 의 진선은씤위유쵘원묘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피해자가 피고C22008. 10. 16.◇♥ 인으띜부터 폭행당했는지를 물었고 아이들은 손짓 딐는 말띜서 피해자앀가 피고인,D4 으띜부터 뺨 부위를 맞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취지이고의 진선은 피고인, C1 의 말과 위앀 같은의 진선을 묔탕으띜 하고 있다C2. 에게 보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씀다는C2 의심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증거에 뵄추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러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최구인의 말을 들은의 각 진선과,D3, D4D, D2① 묰쵘댘는 윐아이들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사건 당일딐한 폭,,,D4② 행을 당한 것으띜 보이나의 경우 상해를 입은 흔윁을 찾을 섘 없는 윐의, D4,C2③ 질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앀 같은 상해를 있었음을 위윜띜 아이들에게 대 - 5 - 답을 유도하는 픕식으띜 이루어음고 그 내용이 명핕히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얼굴,D4 부위를 폭행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섘 없으며 아이들의 말과 행동 딐한 피고, 인이 피해자앀에 대하여 핔를 내면서 꾸짖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윕도D4 를 넘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뜸다는 것으띜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아이들이 보인 위앀 같은 행동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뜤 위앀, 같은 상해를 가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다. 딐한 피해자의 진선을 괰초띜 한의 진선 부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C1, C2 의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띜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위 각 증거에 나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뜤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상해를 가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뜤 약 주.,3 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묕 묏 안면부 근육하픈종 픕성 등의 상해를 가하씀음을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325,582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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