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상해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아동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친부이고, 다른 한 명의 계부였다. 두 아이는 모두 7세였다.
- 2020년 7월 17일, 술을 마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아이의 얼굴과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입술이 터지고 앞니 두 개가 안쪽으로 밀려나는 상처를 입었다.
- 2020년 7월 22일 새벽에도 술을 마신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한 아이의 얼굴과 허리를 때리고, 다른 아이의 얼굴을 때린 뒤 왼팔을 깨물었다. 두 아이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 이 일로 한 아이는 입술이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고 치아가 빠지는 상처를 입었고, 다른 아이는 얼굴과 왼팔에 멍이 들었다. 법원은 두 차례 폭행을 아이들의 몸과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보았다.
- 피고인은 앞서 다친 아이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 이웃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갈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챙기지 않았다.
-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아이들의 진술, 상처 사진 및 치료 자료 등을 살폈다. 판결은 2021년 1월 20일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그리고 다친 아이의 치료를 챙기지 않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치료 방치의 경위 및 정도,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위치에 있었지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
- 첫 폭행으로 아이의 치아와 입술이 다쳤는데도 며칠 뒤 다시 두 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상처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았다.
- 아이들이 다친 뒤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병원 치료를 챙기지 않고 이웃이 아이를 확인해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방치했다.
- 법원은 아이들의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폭력과 방치가 성장 과정에 남길 정신적 피해도 고려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이 반복됐고, 주민들의 조언에도 학대가 멈추지 않은 정황을 함께 살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모로서 보호해야 할 두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친 아이의 치료도 제때 챙기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그 결과 징역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생후 9개월 피해자 폭행 처벌 전력)
- 장기간·반복적 폭력
- 피해 아동 다수
- 방임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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