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4106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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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상해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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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아동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친부이고, 다른 한 명의 계부였다. 두 아이는 모두 7세였다.
  • 2020년 7월 17일, 술을 마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아이의 얼굴과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입술이 터지고 앞니 두 개가 안쪽으로 밀려나는 상처를 입었다.
  • 2020년 7월 22일 새벽에도 술을 마신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한 아이의 얼굴과 허리를 때리고, 다른 아이의 얼굴을 때린 뒤 왼팔을 깨물었다. 두 아이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 이 일로 한 아이는 입술이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고 치아가 빠지는 상처를 입었고, 다른 아이는 얼굴과 왼팔에 멍이 들었다. 법원은 두 차례 폭행을 아이들의 몸과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보았다.
  • 피고인은 앞서 다친 아이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 이웃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갈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챙기지 않았다.
  •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아이들의 진술, 상처 사진 및 치료 자료 등을 살폈다. 판결은 2021년 1월 20일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그리고 다친 아이의 치료를 챙기지 않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치료 방치의 경위 및 정도,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위치에 있었지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
  • 첫 폭행으로 아이의 치아와 입술이 다쳤는데도 며칠 뒤 다시 두 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상처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았다.
  • 아이들이 다친 뒤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병원 치료를 챙기지 않고 이웃이 아이를 확인해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방치했다.
  • 법원은 아이들의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폭력과 방치가 성장 과정에 남길 정신적 피해도 고려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이 반복됐고, 주민들의 조언에도 학대가 멈추지 않은 정황을 함께 살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모로서 보호해야 할 두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친 아이의 치료도 제때 챙기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그 결과 징역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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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생후 9개월 피해자 폭행 처벌 전력)
  • 장기간·반복적 폭력
  • 피해 아동 다수
  • 방임
↓ 감경 사유1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106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 ****, 남, 기타 사업 주거 **** 검 사윤효선(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7세)의 계부이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2 - 피고인은 2020. 7. 17. 오전 시간불상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 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 ****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앞 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 ****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근육봉합 등 봉합술 실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를, 피해자 ****의 얼굴과 왼팔에 멍이 들 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를 폭행하여 피해 자 ****의 앞니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상당 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2020. 7. 22. 10:00경 이웃하여 살면서 평소 피해자들을 돌보아 주던 ****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 원에 데려가기까지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 - 3 -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속기록(****), 속기록(****) 1.수사보고(현장주변 참고인 **** 조사), 수사보고(현장주변 참고인 **** 조사) 1.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 아동발견장소 CCTV 사진 1.피해아동 **** 치과 치료 확인서, 피해아동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 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아동 유기·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4 -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 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에 게 육체적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 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 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으로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안 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 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그 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사정은 그 범행의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엄격한 양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피해자 ****의 치아가 상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달 22. 새벽 무렵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 직후 어린 피해자들을 집밖으로 내쫓아 피해자들이 인근 주민에게 발견될 때 까지 맨발로 비를 맞으면서 노상에 방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얼굴과 몸에 멍이 - 5 - 들고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상태로 새벽에 비를 맞으며 맨발로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이 익숙한 것 마냥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노는 장면 이 촬영된 CCTV 장면을 보면 피해 아동들의 이러한 피해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 니라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가 생후 9개월일 때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 은 전력이 있다. 생후 9개월, 자신의 팔보다 작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은 감히 상상하 기도 어려운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은 또다시 위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또한 인근 주민과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 들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음에도 그와 같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 평소 어 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의 학 대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등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있고, 피해자 ****의 치 아파열 등 입 주변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만 보아도 그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 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상처를 묻는 인근 주민에게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을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사정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느껴온 피고인에 대한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 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 6 - 흉터로 남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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