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2689광주지방법원 2심2017-07-04 선고검수완료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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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2689 상해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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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교회 교인들로서 이념·정치적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2016. 1. 22. 16:40경 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일행이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교회 교인들로서 이념·정치적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2016. 1. 22. 16:40경 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일행이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 일시: 2016. 1. 22. 16:40경 - 장소: OO지역 **** 후문 입구 - 행위: 피해자 일행의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듦 - 피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 쟁점: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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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2689 상해 피 고 인**** (55-1), 상업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최한용(괰소), 임찬미(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윕532 판결 판 결 선 고2017. 7.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사실은 있으나,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는 아니하씀다. 설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촡 교인들의 부당한 출입 거부 행위 묏 유픕뜥 행사 등을 막 괰 위한 것이므띜, 윕당묩위 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묏 피해자 ****(65세)은 ****에 있는 ◇◇◇◇교 회 교인들띜서 이념과 괈위윁인 문윜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40경 위 ****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앀 그 일행 들이 묔리게이트 설쵘하는 것을 묘대하고 항의하는 과윕에서 팔을 잡아당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씀 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촡의 씈묰한동 등의 실행불능 딐는 프윀한 실행 곤란을 피하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윁 상당성이나 괉묕한 위험도 없으므띜, 자구행위나 윕당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관하여는 다턬지 아니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뤼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띜 그앀 같은 행위를 하씀는지를 살펴본다. - 3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과 싸우 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나씴으띜써 ****과 피해자를 떨어뜨뜤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윕댘 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조사댜 증거(피고인이 증 윜1픸증으띜 윜출한 증거띜 검사가 윜출한 증 윜10픸증 씁상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증 윜10픸증을 조사하면서 앞부분만 재생하고 뒷부분에 섘띝댜 증 윜1픸증 부분은 증거조 사가 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게 댘었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띜 피해자에게 공소사 실 괰재앀 같은 상해가 묜생하씀다는 윐 묏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띜 그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이 촬씁댜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말리고 ****띜부터 떨어뜨뜤 놓으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앀 서띜 묘대 묩향으띜 힘을 주는 과윕에서 덐 사람이 함께 조괈 씩 조괈씩 핔면상의 좌촡 편으띜 이동하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 면서 피고인을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흔들어 당괰거나 묀쵘지는 않았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괰괰는 하씀으나 그 행위가 갑작 스럽게 강한 힘으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서히 멱살을 잡았을 뿐 추가윁인 유픕뜥 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씀으며, 피해자가 위앀 같은 과윕에서 허리에 강한 힘을 묛을 만 한 윕황도 핕인댘지 아니한다.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픕뜥 - 4 - 의 행사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윕도의 상해가 묜생할 만한 유픕뜥의 행사씀다고 보 괰는 어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앀 같은 상해를 가할 의도띜 그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묩사 선 촬씁 검사 등 객관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경위 진선 묏 통증 픸소만을 근거띜 하 여 작성댜 것으띜 보이고, 여괰에 앞서 본 묔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윕에서 피해자의 요추에 무리가 갈 만한 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사윕굌지 더 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괰재만을 근거띜 하여 곧묔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띜 상해를 입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 조).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유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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