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중 식기 투척·시트지 훼손, 교정공무원 폭행·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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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97 상해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로, 2016. 11. 27. 07:30경 징벌 집행 중 소란을 피우며 시찰구 투명시트지를 찢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제지하는 교정공무원 E를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로, 2016. 11. 27. 07:30경 징벌 집행 중 소란을 피우며 시찰구 투명시트지를 찢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제지하는 교정공무원 E를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교정공무원을 폭행·모욕. 1 공용물건손상: 2016. 11. 27. 07:30경 대전교도소 여자 수용동 X실에서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복도로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시찰구의 투명시트지를 찢어 공용물건을 손상.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지하는 교정공무원 피해자 E(여, 34세)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 3 모욕: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정공무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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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 재판 계속 중 범행
- 교도관 폭행·모욕·상해
- 피해교도관과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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