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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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0 상해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사건 합의 여부를 따지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위신을 여러 번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사건 합의 여부를 따지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위신을 여러 번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 상해를 입혔다. - 일시: ****경 - 장소: 경 **** 소재 피고인 주거지 - 행위: 피해자에게 합의 여부를 따지며 뺨을 때리고, 112 신고 시도에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위신을 여러 번 걷어참 - 결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 전력: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2016. 11. 2.), 2017. 3. 형기 종료 후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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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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