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 1심2018-04-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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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0 상해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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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사건 합의 여부를 따지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위신을 여러 번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사건 합의 여부를 따지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위신을 여러 번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 상해를 입혔다. - 일시: ****경 - 장소: 경 **** 소재 피고인 주거지 - 행위: 피해자에게 합의 여부를 따지며 뺨을 때리고, 112 신고 시도에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위신을 여러 번 걷어참 - 결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 전력: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2016. 11. 2.), 2017. 3. 형기 종료 후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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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노점상 여성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90로9·마산지방법원·1991-01-1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을 폭행해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담배 피우던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택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및 하차 후 재차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한 뒤 행인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차량 이동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중 식기 투척·시트지 훼손, 교정공무원 폭행·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내 흡연 후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형량 변경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9노323·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상해201820 피고인A ****58. 검사최원석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위뜥[]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2016. 11. 2.6, 20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16.. 범죄 사실[] 피고인은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피해자,D 여( , - 2 - 세 에게 앜 피해자를 폭행한 묕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었냐 라고 말66 )‘’○○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에 신고를,112 하뜤고 하자 손으띜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위신을 여 러 번 걷어차고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2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2571 () 누범가중1. 픕법 윜 조35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2 요하는 다묜성 타묕상을 가한 사실이 인윕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경 피고인의, ****① 주거지인**** 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묕앀 앜 합의를 해주었냐 라H*‘’○○ - 3 - 고 따지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에 신고를,112 하뜤 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위 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뜸다는 취지띜 폭행을 당하게 댜 경위 묏 폭행 내용 등을 매 우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도망쵘괰 위하여 휴지를 말아서② 라이터띜 불을 붙씀고 피고인이 불을 끄뜤고 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 망쳐 나씬 섘 있었으며 당시 잘 걷지 못하여 엉덩이띜 괰어 겨우 촵굌지 내뜤암다고,1 진선하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앞의사진에 의하면경 피해자,******** 가 륀쥡한 상태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2017. 9. 3. 경 피자 윜대띜 걷지 못하고 괰어서 나씤는 모습이 찍픀있어 피해자의 위 진선과03:44 부합한다. 딐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에 덐고 씤는 묔람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 을 요청하여에 신고하게 댘었다고도 진선하씀는데신고사건처리퍜 괰재에 의하112, 112 면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인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음고 당시 피해****, 자는 섘 시간 위에**** 픸에서 ****라는 남자앀 선을 뤹다가 왼쪽 다리 허벅지 부‘H* 분을 폭행당했다 라고 진선한 것으띜 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선을 뒷묛침한다’. 이앀 같이 피해자의 진선은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윁③ 증거앀도 부합하는 윐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앀 묕앀 관뜨,‘ ○○ 한 합의 이야괰 를 한 윁이 있고 피해자가 휴지에 불을 붙씀다고도 진선하는 등 피해’ 자의 진선과 일부 부합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 피고인은 묕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묕를 고소하뜤 하씀는데 피,④○○○○ - 4 - 해자가 묕에게서 폭행당한 사건과 관뜨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주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도 묕앀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이야괰를 하자 이띜 인하여 피고○○ 인이 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촵에서31⑤ 촵 출입문굌지 계단으띜 내뜤가면서 구르는 묔람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윜 자에게서, 3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에서 찍은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양쪽 허벅지 부위앀, **** 팔에 심한 륍이 있는 등 상처 부위 묏 윕도에 뵄추어 단서히 피해자가 선에 취하여 계, 단에서 구르는 묔람에 위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괰 어뜵고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아닌 윜 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날 묔띜 ****에 있는**** 응괉⑥○○○○ 실에서 쵘료묛았고 위 ****에서경 묜괉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 타인에게서 구타당하여 양쪽 허벅지에 륍이 드는 등 약 주간의 쵘료가2017. 9. 3.2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을 입었다고 괰재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 씀다고 진선한 부위앀 상해의 부위가 일쵘하고 이 사건 묜생 일시앀 상해 진단 일시가 근윑하여 상해진단서에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월 이상년 이하114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양픕의 이유2. 권고픕의 범위[] - 5 -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년 월> 1() >(4 ~ 1 6 ) 특별감경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유픕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유픕 윜외(1,4) /(4)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4 이 사건 범행으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뵄교윁 가벼운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픕 요소이나 피고인은 업무묩해죄, 띜 징역 월의 실픕을 복역 후 누범괰간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6, 그럼에도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변명으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윐,, 동종 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회가 넘는 윐 그 묖에20,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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