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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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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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4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복싱클럽에서 회원인 피해자B가 회원 등록 취소 과정에서 관장인 공소외 1에게 항의함.
  • 관장 공소외 1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거나 눌러 폭행함.
  • 피해자가 손에 쥔 휴대용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코치인 피고인A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펴서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좌측 손가락 뼈가 골절되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흉기가 있다고 오인해 정당방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관장 공소외 1은 복싱클럽에서 회원인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오인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관장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손에 쥔 것은 작은 녹음기였고, 흉기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 관장과 코치가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펴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이고, 신체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에 든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낮았다.
  • 피고인의 행동이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복싱클럽 관장과 코치가 회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코치는 피해자의 손에 있던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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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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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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