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노359광주지방법원 2심2022-04-07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반복 폭행·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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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359 상해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이 인정됨.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이 인정됨.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반복 폭행·상해. 1 피고인은 각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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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4도10193·대법원·2014-11-13·3심·기각

피고인A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90로9·마산지방법원·1991-01-1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751·전주지방법원·200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아들을 되찾기 위해 라노스 차량으로 소나타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사실혼 관계 피해자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 폭행·상해
  • 폭행의 습벽 인정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대부분의 범행 부인
↓ 감경 사유4건
  • 일부 상해 결과 인정
  •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359 상습상해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안지영(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고단2772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1)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폭 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5항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상습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 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 진,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유사성, 시간적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 상해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 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도 인정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 - 3 - 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평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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