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1386수원지방법원 3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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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1일, 피고인A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08년 11월 19일, 해당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피고인A가 또 다른 범행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됨.
  • 검사는 원심의 형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A가 이전에 받은 공동공갈죄와 이번 범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공갈죄로 금품을 요구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고, 이후 또 다른 범행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행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2008년 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을 확인함.
  • 이번 사건과 이전 사건이 법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임을 인정함.
  • 원심판결이 이 점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동공갈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전 범죄와 함께 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선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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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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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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