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839 상해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1일 새벽 3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경비원인 피해자B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B가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A는 격분하여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B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손등과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책임자를 부르라고 하여 다른 경비원인 피해자C가 나오자 피해자B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C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 경비실에 온 피해자C에게도 CCTV 사각지대 설명을 들었음에도 "너희는 살인이 나도 모르겠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휘젓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를,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200만 원, 피해자C에게 15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갑 분실 관련 CCTV 확인을 요청했다가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B와 피해자C를 폭행해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경비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 신분인 사람이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비원들이 평소 업무를 태만히 했고 CCTV 확인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분실했다던 지갑은 결국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범행 동기의 신빙성도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4월~2년 3월)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껴도 상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전문직 신분과 술에 취한 상태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동종 전력 부재가 집행유예로 이어진 핵심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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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양형 인자
- 경위가 좋지 않음
-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의사 신분인 피고인이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피해자 C 20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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