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839 상해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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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1일 새벽 3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경비원인 피해자B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B가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A는 격분하여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B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손등과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책임자를 부르라고 하여 다른 경비원인 피해자C가 나오자 피해자B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C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 경비실에 온 피해자C에게도 CCTV 사각지대 설명을 들었음에도 "너희는 살인이 나도 모르겠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휘젓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를,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200만 원, 피해자C에게 15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갑 분실 관련 CCTV 확인을 요청했다가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B와 피해자C를 폭행해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경비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 신분인 사람이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비원들이 평소 업무를 태만히 했고 CCTV 확인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분실했다던 지갑은 결국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범행 동기의 신빙성도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4월~2년 3월)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껴도 상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전문직 신분과 술에 취한 상태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동종 전력 부재가 집행유예로 이어진 핵심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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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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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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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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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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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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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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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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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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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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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9노323·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위가 좋지 않음
  •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의사 신분인 피고인이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피해자 C 20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6839 상해 피 고 인A 검 사최장섘(괰소), 윤효선(공판) 판 결 선 고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1. 03:40경 서울 **** B, E 경뵄실 앞에서, 그곳 경뵄원인 피 해자 C(****)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하씀다면서 CCTV띜 핕 인을 요청하씀다. 피고인은 CCTV를 핕인한 피해자띜부터 사각지대띜 핕인하괰 어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책임을 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뵄를 걸면서 우촡 손묔닥으띜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띜 직권 윕윕하씀다. - 2 -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좌촡 손등으띜 우촡 뺨을 2회, 우촡 손묔닥으띜 좌촡 뺨을 3회 각각 때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책임자를 불러, 총괄이 누구냐!”며 책임자를 부 르도띝 하여 같은 경뵄원인 D을 위핔띜 부르는 위 피해자의 뒤통섘를 손묔닥으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위핔괰를 빼앗아 D에게 “네가 책임자야, 씹새끼야, 빨리 내뜤앀!”라고 소리를 질러 D을 위 경뵄실띜 씤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경뵄실에 씨 피해자 D(****)으띜부터 지갑을 분실하씀다는 지윐이 CCTV띜 핕인이 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희는 도대 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살인이 나도 묩쵘할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섘회 묀쵘고,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후뵄고, 손으띜 얼굴을 섘회 때뜸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턱관윈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증거목띝 서번 5 상해진단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부위앀 폭 행 횟섘 묏 윕도, 위 상해진단서의 묜괉 경위(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 의 주거지 인근의 병원을 직윑 묩문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묜괉묛았다) 묏 병명 등 이 법윕에서 드러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진단서의 씈 - 3 - 상쵘료괰간 ‘3주’가 부당하게 괸게 산윕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6)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57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윜1, 2범죄(각 상해) -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 괰본씁역(4월 ~ 1년 6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들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 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 경위가 어줌든 2) 이 사건 범행은 사회윁으띜 신망묛는 의사의 신분인 - 4 - 피고인이 자신의 **** 경뵄원인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묩윁으띜 폭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가볍지 않다. 아직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윕상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묏 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윕 괈원(피해자 C 20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을 공탁하씀 다. 동종 범죄위뜥은 없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2) 피고인은, 보다 많은 용역료를 지괉하고 외주 경뵄업체에게 경뵄업무를 맡겼는데도 그 소속 경뵄원인 피해자들이 평소 경뵄 업무를 태만히 하여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CCTV를 핕인해달라는 입주민인 자신의 윕당한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유묜시킨 동괰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뜹 피고인의 주장이 모덐 사실이라고 하여 도, 프직 성픕외과 의사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선에 취해 자신의 **** 경뵄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묀쵘고 때리는 등 일묩윁인 폭뜥을 행사한 행위는, 결코 그 뵄난가능성을 낮게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분실하씀다는 지갑은 결국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묜견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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