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 1심2021-04-14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105 상해 사건(202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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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16. 21:14경 ****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16. 21:14경 ****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 일시: 2020. 9. 16. 21:14경 - 장소: **** 소재 주차장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로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림 - 결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 - 쟁점: 정당방위 주장 및 과잉방위 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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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택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및 하차 후 재차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반복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9노323·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무거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를 회상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한 데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회피하고자 위함이었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상해20202105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지섙 괰소고씁인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서진희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원에 처한다3,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 ****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2020. 9. 16. 21:14B 묰괰음이 시꽄럽다는 이유띜 피해자 ****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C( , 46 ) 의 목 부위를 묀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회 엎어쵘괰를 하여 피해2 - 2 - 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가슴 위에 씬라 타 손묔닥으띜 1) 얼굴을 여러 차띀 때뜤 피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경골 근위부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10. 증거의 요지 증인 의 법윕진선1. C 에 대한 상해진단서 증거목띝 서번 번1. C(14 ) 씁상캡쳐 사진증거목띝 서번 번1. CCTV, CD(55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 2571 , 법률상 감경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 과잉묩위 212 , 5516 () 피고인과 변픸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가 [ 피해자띜부터 목 부위를 묀쵘는 폭행을 당한 데 따라 추가윁인 피해를 묩지하괰 위함 이었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윕당묩위에 해당하여 위211 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뤼윀 달뜤드는 피해자를 엎어최 다음, 계속하여 그 가슴 위에 씬라타 손묔닥으띜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묔닥에서 일어, 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재차 주뤹을 휘덐르며 달뜤드는 피해자를 다시 다리를 걸 면서 넘어뜨린 다음 마찬가지 묩법으띜 손묔닥으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윕할 섘 있, 1) 공소사실은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뜸다는 것이지만증거목띝 서번 번 를 재생하는 묩법으띜 조사하여 본 묔띜는 피고 ‘’ , CD(55 ) 인이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띜 보일 뿐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그가 입은 상해의 부위 묏 윕도가 . 주띜 경골 묏 뵄골종아리 부위의 뼈를 가리킨다 골윈띜 괰재댜 윐도 씤히뜤 이앀 어울린다 이에 따라 피(tibia and fibula. ) . 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묔꾸어 인윕한다. - 3 - 다 이러한 피고인 폭행의 경위앀 내용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 , 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위하고자 했던 것뿐 피해자에게 맞서 싸우뜤는 불법윁인 , 공격의사를 가음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괰는 한다 대법원 선고 도(1999. 10. 12. 99 3377 판결 등 참조). 다만 앞서 본 대띜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뜤 그 폭행을 윜압한 뒤에, 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씬라타 그 얼굴을 때뜸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진단, 서 괰재에 의하면 위앀 같은 폭행의 결과 피해자가 무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10 우촡 경골 근위부 골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실을 .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픕뜥의 강도앀 범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묩위하는 데 필요한 윕도를 초과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여위히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픕을 감. , 212 경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를 윁용하고 뒤에서 보는 대띜 피고인에게 픕을 , 윕하면서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노역장 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 이하1. : 500 선고픕의 결윕 벌괈 만 원2. : 350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다 .○ - 4 - 피고인은 뤼윀 달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윐이 있다. 피고인 스스띜도 피해자의 폭행으띜 인하여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 2○ 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띜 덐 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대단히 무거워 일상생한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묰상하고자 노뜥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 , 따라 피해자는 여위히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고 있다. 판사 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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