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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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105 상해 사건(202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16. 21:14경 ****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16. 21:14경 ****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 일시: 2020. 9. 16. 21:14경 - 장소: **** 소재 주차장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로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림 - 결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 - 쟁점: 정당방위 주장 및 과잉방위 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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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무거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를 회상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한 데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회피하고자 위함이었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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