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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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70 상해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15. 13:00~14:00경 울산 동구 소재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81세)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15. 13:00~14:00경 울산 동구 소재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81세)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 일시: 2016. 11. 1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 장소: 울산 동구 OO지역 00경로당 거실 - 상태: 피해자(81세)가 옆에서 훈수를 둠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 - 결과: 피해자가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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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중한 상해(2,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 일부 금액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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