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 1심2017-07-04 선고검수완료

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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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70 상해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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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15. 13:00~14:00경 울산 동구 소재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81세)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15. 13:00~14:00경 울산 동구 소재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81세)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 일시: 2016. 11. 1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 장소: 울산 동구 OO지역 00경로당 거실 - 상태: 피해자(81세)가 옆에서 훈수를 둠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 - 결과: 피해자가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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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한 상해(2,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 일부 금액 공탁
- 1 - 사 건2017고단1270 폭행치상 피 고 인A 33년생, 남 검 사박홍규(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00경로 당 거실에서, D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E(81세)이 옆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으 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 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2,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4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3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장기를 두면서 상대방에게 지고 있을 때 피해자가 그 옆에서 “아 이고 장씨(피고인), 또 졌다. 차 죽는다. 차 죽어”라고 말하는 등 훈수를 둔다는 이유 로, 만 81세의 고령인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폭행을 가한 점, 그로 인 하여 피해자는 12주의 중상을 입고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로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 면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후에 비로소 피해자 앞으로 손해배상금조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위와 같이 일 부 금액을 공탁한 점, 만 83세의 피고인이 2003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청구금액을 21,006,200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동산(선순위 제한물권 없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소송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 는 점 등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 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 4 -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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