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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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7 상해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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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0일 오전 7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해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다.
  •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자신들의 조끼를 입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당겨 헬멧을 벗기고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 등 여러 명도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또 다른 신원미상의 사람이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다.
  • 그 결과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를 비롯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노조 간부들과 공동으로 회사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한 점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피해 사진, 추가 진단서 등이 이를 뒷받침해 공동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A가 실제로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반면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2회와 같은 종류의 벌금 전과 1회가 있어 불리한 점으로 고려됐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I가 범인을 피고인 B으로 지목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 속 인물에게 폭행당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꿨고, 당시 범인의 모자 모양과 체구가 피고인 B과 달라 범인은 제3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의 얼굴을 잘 아는 경찰관 증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해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 결국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가담한 사람 모두가 공동상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누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증거로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백과 반성, 가담 정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지목이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목격 진술이 어긋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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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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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이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 A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신지선(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 변호사 장석대(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울산지부 전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2012. 7. 10. 07: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F - 2 -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E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G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38세)가 G 조끼를 입고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 당겨 헬멧을 벗기고 피해자 H을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들은 노조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미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추가진단서 등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 A이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같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울산지부 전 조직국장, 피고인 B은 위 울산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기계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2012. 7. 10. 07: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F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E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G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38세)가 G 조끼를 입고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 당겨 헬멧을 벗기고 피해자 H을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 고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 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 노조 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은 다시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 - 4 -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미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지 않거나 뒤늦게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피해자 I는 텅스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자가 당시 복면을 쓰고 있던 피고인 B이 라고 지목하였고,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를 B이라 해서 위와 같이 지목하 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증, 제6호증에 나오는 사람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제출의 증 제12호증, 제13호증에 나오는 자가 텅스텐으로 피해자 I의 배를 찌 른 것으로 보이는데, 증 제5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B이 쓰고 있던 모자 의 모양과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모양이 다르고, 범인의 체구도 피고인 B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제3자 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 - 5 - 울산남부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는 피고인 C의 얼굴 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 당시 범행 장소인 F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에서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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