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7 상해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0일 오전 7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해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다.
-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자신들의 조끼를 입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당겨 헬멧을 벗기고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 등 여러 명도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또 다른 신원미상의 사람이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다.
- 그 결과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를 비롯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노조 간부들과 공동으로 회사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한 점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피해 사진, 추가 진단서 등이 이를 뒷받침해 공동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A가 실제로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반면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2회와 같은 종류의 벌금 전과 1회가 있어 불리한 점으로 고려됐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I가 범인을 피고인 B으로 지목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 속 인물에게 폭행당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꿨고, 당시 범인의 모자 모양과 체구가 피고인 B과 달라 범인은 제3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의 얼굴을 잘 아는 경찰관 증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해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 결국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가담한 사람 모두가 공동상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누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증거로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백과 반성, 가담 정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지목이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목격 진술이 어긋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음
- 피고인 A이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 A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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