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노359광주지방법원 2심2020-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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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 2018년 2월, 피해자 중 한 명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늑골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혔다.
  • 2018년 3월, 다른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고 목을 긁는 등 상해를 가했다.
  • 2018년 4월, 또 다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밟는 등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했다.
  •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질러 여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처의 정도, 그리고 일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혐의를 기각하지 않았다.
  •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한 사실과 그 발언이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을 인정해 고의와 공연성을 인정했다.
  •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폭행 혐의 중 일부는 법률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이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기각되었으나, 결국 징역 4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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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노약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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