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88 상해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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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의 아버지로, 2013년 6월 2일 11시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던 어린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아들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과 치아가 부러지는 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은 약 1개월 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었다가 가정으로 돌아왔고, 이후 2년여 동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얼굴 좌상과 치아 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어린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향후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력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어린 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문제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을 베풀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당시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과거 이혼한 처에 대한 상해 및 감금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자기보호아동학대) 및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이후 2년여 동안 다른 폭력이나 학대 행위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했으나,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 문제를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상해)이며,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의 지위를 악용한 폭력은 과거 전력과 사후 태도까지 종합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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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155·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06·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23·울산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미성년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아동학대 기소유예)
  • 반성 여부 의심(출석 거부·진술거부)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를 원함
  • 1회의 상해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 이 사건 후 2년여간 추가 폭력·학대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388 상해 피 고 인피고인 (****), 직업 생략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최성겸(기소), 김남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치 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 2 - 1.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1.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장기입소, 피의자 이전범죄 등)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를 원한 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상해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 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2와 동거해 온 2년여 동안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력행위나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및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 3 -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 당시 만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력 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 하여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을 베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 해자가 약 1개월 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었다가 피해자 및 위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할 당시 피고인이 재범방지 등을 위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 고,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 부권을 행사해 온 점 등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2005. 11. 24. 이 법원에서 이혼한 처 공소외 3(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해 및 감금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 은 바 있고, 2009. 6.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자기보호아동학대) 및 영아유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 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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