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88 상해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의 아버지로, 2013년 6월 2일 11시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던 어린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아들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과 치아가 부러지는 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은 약 1개월 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었다가 가정으로 돌아왔고, 이후 2년여 동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얼굴 좌상과 치아 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어린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향후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력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어린 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문제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을 베풀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당시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과거 이혼한 처에 대한 상해 및 감금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자기보호아동학대) 및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이후 2년여 동안 다른 폭력이나 학대 행위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했으나,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 문제를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상해)이며,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의 지위를 악용한 폭력은 과거 전력과 사후 태도까지 종합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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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아동학대 기소유예)
- 반성 여부 의심(출석 거부·진술거부)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를 원함
- 1회의 상해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 이 사건 후 2년여간 추가 폭력·학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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