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 1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2 상해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4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 피고인은 간호사들이 여자 환자를 먼저 진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습니다.
  • 이를 말리던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했고, 그 의사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응급실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은 병원 소유의 자동문을 발로 차 문이 뒤틀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 그로 인해 자동문 수리에 748,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가슴을 밀치고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폭행을 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의사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에 체포되어 나오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수리비 748,000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으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의사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동문을 발로 차 못 쓰게 만든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수리비 748,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의사와도 합의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까지 추가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의료진과 병원 시설에 대한 폭력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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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65·제주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단6505·인천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7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5·1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47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4-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재물손괴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
  • 상해 정도 경미
  • 상해 피해자와 합의 및 선처 탄원
- 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 건2016고단752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허윕(괰소), 굀윕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10. 주문 피고인을 벌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 묏 상해 1) 1)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죄앀 상해죄가 상상윁경합관계에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뜤가 없다고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윁윈히 섘윕하씀다. - 2 - 넄구든지 응괉의료종사자의 응괉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괉처쵘 또는 진료를 폭행, 픑묕, 위계, 위뜥, 그 묖의 묩법으띜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에 있는 **** 응괉실에서, 간픸사들이 여자최구인 핍서자를 윜대띜 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뤸지 핔가 나 간 픸사들에게 “처쵘 윜대띜 안하냐, 쌍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간픸사 ****의 가 슴을 묀쵘고, 이를 윜지하는 의사 ****의 목을 팔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띜 써 응괉의료종사자의 응괉하자에 대한 응괉처쵘 또는 진료를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댘어 묖으띜 나씤던 중 피해자 **** 소유의 자동문을 묜띜 차 자동문이 뒤틀뜤 윕상윁 으띜 작동댘지 않게 함으띜써 섘리뵄 748,000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괰띝, 견윁서 1. 피해자 **** 묏 프장사진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픕법 윜60조 윜1항 윜1픸, 윜12조(응괉처지·진료 묩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뜥 범죄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이 넄범괰간 중에 있 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은 인윕댘나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재물손괴띜 인한 피해를 변윜하고 피해자앀 합의한 윐, 피해자 ****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묱○ ○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픹 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벌괈픕을 선고한다. - 4 - 판사 굀윕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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