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6505인천지방법원 1심2014-12-24 선고검수완료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505 상해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3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년 7월 14일 새벽, 해외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 같은 날 01:20경(한국시각) 피고인은 옆 좌석의 여성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이 자리를 옮기게 했고, 승무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 02:00경에는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객실 사무장이 피고인 앞의 잔을 치우려 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먹으로 사무장의 왼쪽 얼굴을 한 차례 세게 때렸다.
  • 그 충격으로 사무장은 좌석 팔걸이에 부딪힌 뒤 다른 승객 위로 쓰러졌고,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무장이 폭행으로 제압된 뒤에도 피고인은 부기장 등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계속 욕설과 위협적인 고함을 쳐 승무원들의 운송서비스 제공과 객실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했다.
  • 당시 해당 항공기에는 총 350명이 탑승해 운항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비행 중인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객실 사무장을 주먹으로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승무원들의 업무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해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규정을 적용해,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사무장을 폭행한 행위가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 사무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좌석 팔걸이에 부딪히게 하고 다른 승객 위로 쓰러지게 한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했는데,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이 뒷받침됐다.
  • 옆 좌석 승객에 대한 신체 접촉, 술 요구 거절 후 고함, 폭행 제압 후에도 이어진 욕설 등 일련의 행동이 승무원들의 운송서비스 제공과 객실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 상해,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는 모두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해 항공기 운항을 해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항공기 안에서의 폭행과 소란은 지상에서의 사건과 달리 항공보안법이 적용돼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술에 취해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게 평가돼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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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기각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항공기 운항 위해,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에게 210만 원 공탁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6505 상해, 항공보안법위묘, 업무묩해 피 고 인**** (65-1),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은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을 선 고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다. 1. 상해 묏 항공보안법위묘 항공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괰의 보안이나 운항을 윀해하는 폭행.픑묕.위계행위 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한국시각) **** 소재 아 틀란타 공항을 출묜하여 인천공항으띜 운항 중이던 **** **** 항공괰 내에서 선 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객실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운항 중 인 여객괰의 객실 안위과 서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 ****이 피고인 앞에 놓인 앀인잔 을 쵘우뜤고 하자, “씹할 년아, 쌍년아,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의 왼쪽 얼굴을 주뤹으띜 1회 세게 때뜤 그 충격으띜 ****으띜 하여괈 좌석 팔걸이 부분 에 부딪히면서 다른 승객 위띜 쓰러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항공괰의 보안이나 운항을 윀해하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 ****(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한국시각) 총 350명이 탑승하여 뵄행 중인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선에 취해 씆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으띜 하여괈 좌석을 씮괰게 하고, 음료 서뵄스를 하던 객실 승 무원 ****에게 선을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이런 씨묜, 장난하냐”라고 큰 소리띜 고함을 쵘고, 윜1항과 같이 사무장 ****을 폭행하여 부괰장 **** 등에 의하여 윜압 댜 뒤에도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넄군지 아냐, 가만 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괰 위에 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 **** 등의 운송서뵄스 윜공 묏 객실 내 질서 유 지에 관한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3 -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동종 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항공보안법 윜46조, 윜23조 윜2항(항공괰 안위운항 윀해 폭행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운항 중인 뵄행 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괰의 운항을 윀해하씀으므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 자 ****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굀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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