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한 뒤 행인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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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62 상해 사건(202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1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이후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1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이후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전취식한 뒤 행인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힘. 1 2019. 12. 12. 22:40경: OO지역의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 같은 날: 16,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3 2020. 3. 6. 22:36경: OO지역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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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과거 폭력 관련 실형·집행유예·벌금 전과 19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간 중 재범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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