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4-29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한 뒤 행인을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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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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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62 상해 사건(202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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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1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이후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1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이후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전취식한 뒤 행인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힘. 1 2019. 12. 12. 22:40경: OO지역의 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 같은 날: 16,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3 2020. 3. 6. 22:36경: OO지역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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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과거 폭력 관련 실형·집행유예·벌금 전과 19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간 중 재범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2, 939(병합) 업무묩해, 경범죄처벌법위묘, 상해 피 고 인○○○ 검 사굀진씁, 최씈지(괰소), 묕민지(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4월에 집행유씈 2 년을 선고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핕윕댘고, 2019. 9. 5.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핕윕댘어 - 2 -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2』 1.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9. 12. 12. 22: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씁하는 ‘○○통 닭’에서 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으띜 테이봔을 내뜤쵘고, 담묰를 피러 나가는 손님들을 따라 나가서 시뵄를 걸며, 근처 테이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개 걸 뜈 같은 년, 보지 구륍을 파낸다’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묩법 으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 경범죄처벌법위묘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16,000원 상당의 주류 묏 통닭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피해자 A에게 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씀다. 『2020고단939』 피고인은 2020. 3. 6. 22:36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위핔통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B(62세)에게 “씨묜새끼, 뭐 잘났다고 괸거리에서 떠들고 자뵠음냐, 야 이 개새끼야”라 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낭심을 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윜3조 윜1항 윜39 픸(무위취식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상습윁으띜 폭뜥성을 보여 19번의 실픕, 집행유씈픕, 벌괈픕의 폭뜥 위 과가 있는 윐, 동종 범죄띜 덐 번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아 각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는데도 판결 핕윕 후 불과 3개월 여 만에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는 윐, 상해 피해자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위 윕상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진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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