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07 선고검수완료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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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768 상해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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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원예비군 병장으로 훈련 중 상관인 피해자 C에게 면전에서 욕설하여 모욕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원예비군 병장으로 훈련 중 상관인 피해자 C에게 면전에서 욕설하여 모욕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동원훈련 중 상관 모욕 및 택시기사 폭행 상해. 1 2016고단3768 (군형법위반): 2016. 4. 26. 11: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동원훈련장에서 상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 좆같네, 나대지 마라'라고 욕설하여 모욕. 2 2016고단7239 (상해): 2016. 8. 18. 07:15경 서울 관악구 소재 E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F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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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 전력
  •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F와 합의
  • 군형법위반 범행으로 중한 형 처벌 전력 없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768 군형법위반, 상해 2016고단7239(병합) 피 고 인A 검 사양선순, 유시동(기소), 홍성준(공판) 판 결 선 고2016. 1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768』 피고인은 2016. 4. 26. 08:00경부터 같은 달 28. 17:00경까지 제B보병사단 동원지원 단 보병대대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동원예비군 병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지원단의 5급 군무원으로서 위 병력동원훈련 기간 동안 81mm 박격포 훈련의 교관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1: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제B보병사단 동원훈련장 연병장 - 2 - 에서, 동원지원단장으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적을 받자 혼자말로 ‘씨발 좆같 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 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씨발 좆같네, 나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016고단7239』 피고인은 2016. 8. 18. 07:1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 F(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G, H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자,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면서 “여기서?”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있는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2016년 I 동원보충 보병대대 동원훈련 계획보고 [2016고단7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 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군형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오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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