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768 상해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원예비군 병장으로 훈련 중 상관인 피해자 C에게 면전에서 욕설하여 모욕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원예비군 병장으로 훈련 중 상관인 피해자 C에게 면전에서 욕설하여 모욕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동원훈련 중 상관 모욕 및 택시기사 폭행 상해. 1 2016고단3768 (군형법위반): 2016. 4. 26. 11: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동원훈련장에서 상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 좆같네, 나대지 마라'라고 욕설하여 모욕. 2 2016고단7239 (상해): 2016. 8. 18. 07:15경 서울 관악구 소재 E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F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 전력
-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F와 합의
- 군형법위반 범행으로 중한 형 처벌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