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노136춘천지방법원 2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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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3일, 강원 영월읍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림
  • 피해자는 경추부 염○○라는 목 부위의 상처를 입었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해자의 차량은 약 34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됨
  •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와 차량 손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해 차량이 SUV로 차체가 커 충격이 크지 않았음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운전 중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겁을 주려고 차량을 후진시킨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진단서도 맞은 것이 분하고 진료가 필요해서 받았다고 진술함
  •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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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차례 범죄전력
  • 특수절도죄로 징역형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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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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