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 1심2016-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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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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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96 상해 사건(2016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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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0일 21:5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A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큰소리를 치고 세일 홍보판을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A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으며, 매장 주임인 피해자B를 욕설하며 신분증 줄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B의 손에 있던 무선 안테나를 꺾어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 또한 피고인은 매장 입구에 있는 보안감지기 1대를 발로 차 부러뜨려 1,8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고, 피해자C의 어깨 쇠골 부위를 이로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10월 9일 12:00경, 피고인은 피해자D 등의 주택에 침입해 시가 105,000원 상당의 물건(회사 출입증, 명함첩, 등산용 가방, 휴대폰 충전기 2개, 이어폰 1개 등)을 훔쳤다.
  • 2015년 9월 6일경부터 10월 10일경까지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허위 범죄 신고를 했다. 예를 들어 2015년 10월 5일 23:34경에는 OO지역에 있는 한 센터에서 '피해자C의 남편은 해양경찰 OOO이다. 피해자C는 나의 내연녀인데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도와 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0월 10일 OO지역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재물을 손괴했다. 또한 2015년 10월 9일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10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허위 범죄 신고를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6일 형 집행을 마쳤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 양형 기준상 업무방해죄, 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절도죄,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그 하한은 징역 1년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당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과 상해를 일삼고,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까지 한 사건으로, 법원이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기준 하한이 징역 1년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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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747·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07-15·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기각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2심·기각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누범
↓ 감경 사유3건
  • 피해회복 노력
  • 건강상태(불안장애, 우울증)
  • 심신미약 주장
- 1 - 사건고단20152596가 상해. 고단병합20153141()나 업무묩해. 다 재물손괴. 라 폭행. 마 경범죄처벌법위묘. 묔 윈도. 사 주거침입. 피고인천년 남회사원A (68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세관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윕일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1.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13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과관계[]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상해죄 등으띜 징역2013. 11. 15.,1 년 월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62014. 4. 6.. 고단[20152596] 업무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촵 피해자 ****이 운씁하는2015. 10. 10. 21:500000000 1○ **** 매장에서 주위를 돌면서 큰소리띜 소리를 쵘고 진열대 위에 있던 세일 핍보판, 을 묀어서 묔닥으띜 떨어뜨리고 ****을 구경하뜤는 손님 명에게 사지 마라 고 하,3"" 면서 묜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약분 동안 위뜥으띜 피해자의 씁업 업무를 묩해하20 씀다. 폭행2.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이 **** 매장 진열대1..○ 위에 씬뜤놓은 휴대폰을 돌뜤주뜤고 하자니가 앜 내 핸드폰을 들고 있냐 라고 말하, "" 며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씀다. 폭행 재물손괴3.,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주임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1.0000.○ 윜지하괰 위해 뒤를 따라가자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신분증 줄을 잡아 당"," 겨 끌고 가 폭행하씀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무위괰 안테나를 꺾어 시가원 상,165,000 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 3 - 재물손괴4.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가 운씁하는매장 입구에1.0000.○ 있는 보안감지괰 대를 묜띜 차서 부러뜨뜤 시가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1827,200 다. 상해5.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윜지하며 묖으띜 데리고 나가뜤는 인1.. 근 매장 주인인 피해자 ****의 어깨 쇠골부위를 피고인의 이띜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씀다2. 경범죄처벌법위묘6. 피고인은경 ****에 있는 괰쵘료센터에서 ****가 헤어지자고2015. 10. 5. 23:34000○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띜신고센터에 ****의 남편은 해양경, 112“ ○ 찰 ****이다 ****는 나의 내연녀인데 지괈 자살하뜤고 한다 도앀 달라 고 신고를..”○○ 하는 등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2015. 9. 6.10. 10.11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띜 신고하씀다. 고단[2015314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주2015. 10. 9. 12:00000,○○○○ 택 촵에서 위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해 잠괈장쵘가 댘어있지 않은2 프관문을 열고 위 주택 묩 안으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의 회사,○○ 출입증과 섘첩이 들어있던 시가 만 원 상당의 등산용가묩 묏 시가 만 원 상당의 휴52 대폰 충위괰 개앀 피해자 ****의 시가 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위괰 개 묏211○○ 시가원 상당의 이어폰 개 합계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앀 이를 윈5,0001105,000 - 4 - 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조3141 , 2601 , 366 , 2571 , 329 , 319 윜 항 경범죄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묘죄에 대하여는 포괄1 ,332 ( 하여 벌괈픕을 나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픕을 각 선택,) 넄범가중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37, 3812 , 3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업무묩해죄 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윈도죄 주거침입죄에는,,,,,○ 양픕괰준이 윁용댘고 양픕괰준에 의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양픕의 하한은 징, 역 년임 침입윈도 괰본씁역 동종넄범 처벌불원 의 하한인 징역 년1{(,)1 } 동종 넄범 그 섘법의 유사성 묏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 등을 고뜤하여 실픕,○ 을 선택하댘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규모 피해회복 노뜥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1) 등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준 범위 내에서 주문 - 5 - 과 같이 픕을 윕함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별지 생략 1) 공판과윕에서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 나 윕신병윁 증세 불안장애 우울증 가 있었다면서 양픕상의 참작을 픸소하씀다 한편 위 넄(,). 범 재판에서 해당 법원은 피고인에게 괉성알콜중독으띜 인한 심신미약 을 인윕한 묔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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