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96 상해 사건(2016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0일 21:5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A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큰소리를 치고 세일 홍보판을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A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으며, 매장 주임인 피해자B를 욕설하며 신분증 줄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B의 손에 있던 무선 안테나를 꺾어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 또한 피고인은 매장 입구에 있는 보안감지기 1대를 발로 차 부러뜨려 1,8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고, 피해자C의 어깨 쇠골 부위를 이로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10월 9일 12:00경, 피고인은 피해자D 등의 주택에 침입해 시가 105,000원 상당의 물건(회사 출입증, 명함첩, 등산용 가방, 휴대폰 충전기 2개, 이어폰 1개 등)을 훔쳤다.
- 2015년 9월 6일경부터 10월 10일경까지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허위 범죄 신고를 했다. 예를 들어 2015년 10월 5일 23:34경에는 OO지역에 있는 한 센터에서 '피해자C의 남편은 해양경찰 OOO이다. 피해자C는 나의 내연녀인데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도와 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0월 10일 OO지역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재물을 손괴했다. 또한 2015년 10월 9일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10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허위 범죄 신고를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6일 형 집행을 마쳤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 양형 기준상 업무방해죄, 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절도죄,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그 하한은 징역 1년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당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과 상해를 일삼고,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까지 한 사건으로, 법원이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기준 하한이 징역 1년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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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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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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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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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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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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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피해회복 노력
- 건강상태(불안장애, 우울증)
-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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