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노1284 상해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3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0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을 고소했다.
- 피고인은 고소 사실을 알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손목을 비틀고 몸을 벽에 밀어 또다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에 법원은 2012년 10월 30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그 기간 중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
- 특히 2013년 1월 14일에는 열쇠수리공에게 피해자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거짓말해 도어락을 교체하게 한 뒤 다시 침입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09년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이던 전 배우자에게 두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문을 두드려 소란을 피우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상습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상습성은 행위자의 나이, 성격, 직업, 환경, 과거 범행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장소,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5회에 걸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으며, 4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명령을 무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했고, 그 수단과 방법이 동일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주거침입과 관련된 전력도 있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반복하는 습벽(버릇)에 의한 것으로 보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이 상습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주거침입과 폭행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정 내 폭력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안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양형 인자
-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폭행 행사
- 접근금지명령 무시
-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 후에도 재범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