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노1284대전지방법원 2심2013-09-04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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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노1284 상해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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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3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0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을 고소했다.
  • 피고인은 고소 사실을 알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손목을 비틀고 몸을 벽에 밀어 또다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에 법원은 2012년 10월 30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그 기간 중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
  • 특히 2013년 1월 14일에는 열쇠수리공에게 피해자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거짓말해 도어락을 교체하게 한 뒤 다시 침입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09년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이던 전 배우자에게 두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문을 두드려 소란을 피우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상습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상습성은 행위자의 나이, 성격, 직업, 환경, 과거 범행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장소,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5회에 걸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으며, 4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명령을 무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했고, 그 수단과 방법이 동일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주거침입과 관련된 전력도 있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반복하는 습벽(버릇)에 의한 것으로 보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이 상습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주거침입과 폭행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정 내 폭력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안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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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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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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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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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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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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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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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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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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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9노147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4-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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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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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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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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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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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65·제주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79·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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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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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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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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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폭행 행사
  • 접근금지명령 무시
  •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 후에도 재범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 1 - 사건노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2013 1284,(), 사괰 재물손괴, 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소인검사 검사이윕픸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선고고단고2013. 5. 24.2012478, 2013 단병합 판결37() 판 결 선 고2013. 9. 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2. - 2 - 피고인이 단괰간의 간격을 덐고 지속윁으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뜤고 하씀던 윐, 피고인의 범행 횟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습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한 윐이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 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띜 판단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앀 이피소송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경부터 같2012. 11. 2. 은 해경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윑근괈지명뜹을 묛은 사실이 있음에도12. 31., 이를 무시한 채경 ****에 있는아파트동에 이르러2012. 11. 30. 13:251**** 촵 프관을 통하여 안으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픸 프관문 앞굌**** 지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리쵘며 프관문을 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2013. 1. 15.5 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 앀 재결합하거나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뜤는 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주거침입 습벽이 묜프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 - 3 - 리 상습성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 거침입 의 윐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행위., 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뜹 성격 직업 하경 위과 범행의 동괰 섘단 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범죄앀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5. 11.2004 6176). 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재피하여 법률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고1)2012. 3. 20. 인은경 픁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양2012. 10. 14., 쪽 뺨을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의 상3~421 해를 가하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경 ****에서 위앀 같은 피.2012. 10. 15. 해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을 상해띜 고소하씀다. 피고인은경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대해 핕인한2)2010. 10. 19. 10:35 후 같은 날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같이 못산다 고 말하자 딐다시16:00,‘’ 피해자의 손목을 뵄틀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묀어 붙여 뤸리 허리 등이 벽에 부딪히,, 게 하여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의 상해를 가하씀다21.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상해 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쵘신청을 하씀고 대위3), 가윕법원 공주지원은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2012. 10. 30. ‘, 2012. - 4 - 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굌지 피해자의 주거 묏12. 29.2012. 12. 29. 직장에서이내의 윑근괈지 피해자에게 핸드폰 딐는 이륔일 주소띜 유선 무선100m,,, 공선 묏 괰타의 위자윁 묩식에 의하여 부픸 문헌 음향 딐는 씁상을 송신하니 아니할,, 것 을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임시조쵘결윕에 따라 스스띜 피해자의 주거4)2012. 10. 31. 11:50 에서 퇴거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윑근괈지괰간 내인경 덐 차띀에 걸쳐 피,2012. 11. 30. 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집의 프관문을 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위 괈지괰간, 내에 섘십 차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 피해자는경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문을 묜띜 차는 등 행패를 부린5)2012. 10. 9. 다고 신고한 것을 뵄롯하여 위 무뜵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경찰에 피고인이 행위에 대 해 신고를 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경부터경굌2012. 1. 13.2012. 1. 15. 지 매일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프관문을 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 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하씀다 더욱이경에는 열쇠섘리공에게 피해자의 집.2013. 1. 14. 을 피고인의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집 프관에 설쵘댜 디지털 도어띝을 교 체하도띝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괰굌지 하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세씀으며경 마트에 취업하씀으6)4, 2012. 9. 17.○ 나경 그만더 후 계속하여 무직인 상태씀다2012. 10. 6.. 피해자는피고인을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씀으며 이는7)2012. 12. 28.,2013. 경 핕윕댘었다3. 30.. 피고인은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 월 집행8)1994. 9. 27.6 , 유씈 년의 처벌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굌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12003. 10. 10. - 5 - 률위묘 행위띜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며섘원지묩법원에4, 2010. 9. 16. 서 피고인은경 ****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마쵘 자‘2009. 5. 9. 20:00**** 신이****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섘리공을 불러 뒤쪽 출입문의 시윕장쵘**** 를 열게 하는 묩법으띜 윐포 안으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프괈을 윈 취하고 같은 날경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을 통해 윐포에,24:00 다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계란을 윈취하씀다 는 내용의 야간건조물’ 침입윈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았다1. 다 앞서 인윕한 사윕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연뜹 성격 직업 하경 위과.,.... 피해자앀의 관계가 아위히 회복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회에 걸쳐 피5 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한 피고인의 범행의 동괰 주거침입의, 섘단 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주거침입과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를 하는 습벽에 의한 것임이 인윕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한 원심판결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3646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고단주거침입 의 끝뤸리에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201337] 1.’‘ 입하씀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고단에판시 상습성.’,‘[201337]’ ‘1.: - 6 - 판시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지속윁으띜 섘 회 묘복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덐 원심판결 괰재앀 같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571 (,),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상습주거침입의 윐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211 ,319 (),366 (,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 죄에 대하여는 픕법35 [,()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은 인윕댘나 피고인은 피, 해자앀 부부사이가 유지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띀에 걸쳐 폭뜥을 행사하씀고 법2, 원의 윑근괈지명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으며 주거침입으띜 프행범으띜 체포댘괰굌지 하씀음에도 다음날 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계속하여 위법한 행위를 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 윐 딐한 피해자에 대한 폭뜥행사는 가윕폭뜥에 해당하는 것으띜 죄질, 이 더욱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폭뜥행위 등 동종 딐는 유사한 범죄띜 인해 집행유씈, - 7 - 회 벌괈픕 회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사괰죄띜 징역픕 회 벌괈픕 회띜 처벌묛1 ,3,1 ,2 은 위뜥이 있으며 특히섘원지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윈도죄 등으띜,2010. 9. 16. 징역 년을 선고묛아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여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12011. 3. 2. 섙하지 아니한 채 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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