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상해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2023년 8월 17일 오전 8시 40분경, 피고인 부부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내가 집에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아내가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의 아내를 찾기 위해 집 안의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몸을 돌린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 방·부엌·세탁실을 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뒷목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를 수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돌아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거침입과 수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면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별도로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주거와 신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주거침입, 수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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