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 1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상해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2023년 8월 17일 오전 8시 40분경, 피고인 부부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내가 집에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아내가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의 아내를 찾기 위해 집 안의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몸을 돌린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 방·부엌·세탁실을 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뒷목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를 수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돌아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거침입과 수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면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별도로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주거와 신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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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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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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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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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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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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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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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475·전주지방법원·2012-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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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수원지방법원·2008-07-16·1심·유죄 (형 선고)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주거침입, 수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5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주거수색 다. 상해 피 고 인1. 가.나.다. A (71****-1), 일용노동자 2. 가.나. B (59****-2), 주부 검 사정종일(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 ****(남, 69세)의 아내인 ****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위 ****로부터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위 오○ - 2 - 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들은 2023. 8. 17. 08:4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 ****가 집에 있 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받 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 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위 ****를 찾기 위 하여 위 집의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 를 수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수 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상해진단서 1.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주거침입, 수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4 -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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