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2 상해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이후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 2014년 11월 23일, 피고인A는 교도소 수용동 3동 하층 10실에서 피해자B(42세)와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광대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당시 주변 수용자들의 만류와 교도관의 지시로 싸움이 일단락되었음에도, 피고인A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도소 수용동에서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복역 중이던 상황에서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대응하기 취약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A는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년 1월경에도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범행 장소가 교도소 거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이어서 피해자B는 도망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황이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교도관의 지시로 싸움이 정리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얼굴을 때린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
- 피해자B에게도 욕설이나 언성을 높인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피고인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도소 안에서 동종 폭력 범죄를 반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복역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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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양형 인자
- 동종 실형 전과
- 교도소 내 폐쇄공간에서의 범행
-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 범죄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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