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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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07 상해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오상해 징역 6개월, 피고인 김친형 징역 2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9. 12. 9. 21:30경 ****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남, 16세)을 불러내어 ****가 주도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 뺨·가슴·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9. 12. 9. 21:30경 ****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남, 16세)을 불러내어 ****가 주도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 뺨·가슴·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일시: 2019. 12. 9. 21:30경 - 장소: **** 소재 원룸 - 피해자: ****(남, 16세) - 행위: ****가 주도하여 피해자의 명치·다리·머리·몸을 수회 가격, ****이 주먹으로 얼굴 1회 가격, ****이 뺨 1회·가슴 2회·얼굴과 몸 수회 가격 - 결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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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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