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 1심2020-12-11 선고검수완료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 오상해: 징역 6개월피고 김친형: 징역 2개월피고 신공동: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07 상해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오상해 징역 6개월, 피고인 김친형 징역 2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9. 12. 9. 21:30경 ****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남, 16세)을 불러내어 ****가 주도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 뺨·가슴·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9. 12. 9. 21:30경 ****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남, 16세)을 불러내어 ****가 주도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 뺨·가슴·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일시: 2019. 12. 9. 21:30경 - 장소: **** 소재 원룸 - 피해자: ****(남, 16세) - 행위: ****가 주도하여 피해자의 명치·다리·머리·몸을 수회 가격, ****이 주먹으로 얼굴 1회 가격, ****이 뺨 1회·가슴 2회·얼굴과 몸 수회 가격 - 결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노점상 여성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택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및 하차 후 재차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90로9·마산지방법원·1991-01-1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도5032·대법원·2016-06-2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형량 변경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내 흡연 후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가명) 남 00.생, **** 종업원 주거 **** [현재 **** 재소 중] 2. ****(가명) 남 01.생, 무직 주거 **** [현재 **** 재소 중] 3. ****(가명) 남 01.생, 무직 주거 **** [현재 **** 재소 중] 검 사장송이(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한**(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12. 11.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2 -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피고인 ****은 2019. 12. 9. 21:30경 ****에 있는 원 룸에서 피고인 ****에게 ‘네 동생인 ****(가명)이 SNS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얘기 를 하고, ****의 욕을 하고 다니니 혼을 내야한다. 당장 동생을 여기로 불러라'는 취 지로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 ****은 동생인 피해자 ****(남, 1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 애들한테 연락해서 내 욕을 하고 다녔냐,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후 “네가 먼저 나를 한 대 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 해자에게 “안 때리면 내가 니를 먼저 좆나 때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 고인 ****의 뺨을 치자, “이제부터 쌍방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 앉아 쓰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몸 부 위를 수회 가격한 후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이 새끼 반병신 만들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오 - 3 - 상해는 피고인 ****에게 “친형아 동생이고 뭐고 없다. 쌓인대로 때려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때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 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 4 - 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 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 고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피고인 ****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 5 -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