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 1심2010-05-3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21 상해 사건(2010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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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19일 오전 10시경, OO지역의 한 여인숙 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여자와 잠을 잔 사람이다. 왜 남의 여자와 술을 먹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4회가량 때렸고, 피해자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010년 1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소주방에서 피고인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봉되지 않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얕은 두피손상을 입었다.
  •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10년 1월 3일 밤 같은 소주방에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술값을 내라며 상의를 벗어 뱀 문신을 보여주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해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빼앗았다며 강도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이 중 한 건을 강도로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문신을 보여주거나 맥주병으로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고 보아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상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강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다.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문신이 '팔뚝'에 있다고 했다가, 두 달 뒤에는 '가슴'에 있다고 번복했고, 맥주병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 피해자 C가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여러 장과 현금이 더 있었는데도 1장만 내줬다는 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뒤에도 소주방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렸다는 점 등도 위협을 당했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며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들었다 놓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가 아니라며 강도가 아닌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359, 2004도4437 등)를 들며, 이 사건 행위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반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로 인정됐다.
  •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강도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만큼 강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믿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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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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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최00에게 약 4주간 치료 요하는 좌측 광대뼈 함몰골절 상해 가함
  • 피해자 문00에게 약 2주간 치료 요하는 얕은 두피손상 상해 가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21 강도, 상해 피 고 인**** (60****-1******) 검 사허지훈, 최상훈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판 결 선 고2010.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9. 19. 10:00경 **** ****에 있는 **** 운영의 **** 내실에서 이 - 2 - 00과 피해자 ****(54세)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피해자가 반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저 여자와 잠을 잔 사람이다. 왜 남의 여자와 술을 먹느 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측 광대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2010. 1. 11. 21:30경 **** ****에 있는 ****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 던 피해자 ****(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봉되지 않은 맥주병을 손에 들 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얕은 두피손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답 1. 참고인(**** 사장) ****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 진술청취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3. 23:00경 **** ****에 있는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왼쪽 다리가 불구인 피해자 ****(55세)에게 다가가 그 테이블 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내 각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다 마셨으면 술값 을 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뱀 문신을 보여주고 손에 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으로부터 1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뱀 문신을 그에게 보여주거 나 맥주병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고, 단지 **** 주인인 ****의 부탁으로 ****로부터 술값을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현 00 및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 4 - 먼저 피고인이 ****에게 가슴에 있는 뱀 문신을 보여주거나 손에 든 맥주병으로 강 00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은 위 공소사 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0. 1. 4. 00:0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 면서 “피고인과 자신만이 소주방에 있을 때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한 손에 들고 다가와 ‘내 각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다 마셨으면 술값을 내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손에 든 맥주병을 막 내리칠 기세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0. 3. 10. 11:02경 경찰에서 다시 조사 를 받을 때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에 있는 문신 사진을 제시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술값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상의를 모두 벗어 '가슴'에 있는 문신 을 보여주면서 폭언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문신의 위치 및 맥주병의 소재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에 다가와 돈을 내놓 으라고 하면서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수 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에게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거나 빈 맥주병으 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 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 5 - 상의를 벗어 ****에게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거나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 면서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 이 법정에서 ① 지 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당 시 그 지갑 안에는 위 수표 외에도 100,000원짜리 수표 4장 및 현금이 더 들어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 1장만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소주방 안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가자 즉시 계단을 통하 여 지상에 있는 소주방 입구 밖으로 나와 금원을 강취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 도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언제라도 계단을 통하여 올라올 수 있는 소주 방 입구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렸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현 00은 이 법정에서, 소주방 입구에 있던 ****을 만나 피해사실을 조사하였는데 그로부 터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 는 등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 고 보아 강도가 아닌 공갈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각 상해의 점 - 6 -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 0명 나. 강도의 점 유죄 의견 : 0명 무죄 의견 : 7명 전원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효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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