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21 상해 사건(2010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19일 오전 10시경, OO지역의 한 여인숙 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여자와 잠을 잔 사람이다. 왜 남의 여자와 술을 먹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4회가량 때렸고, 피해자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010년 1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소주방에서 피고인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봉되지 않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얕은 두피손상을 입었다.
-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10년 1월 3일 밤 같은 소주방에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술값을 내라며 상의를 벗어 뱀 문신을 보여주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해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빼앗았다며 강도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이 중 한 건을 강도로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문신을 보여주거나 맥주병으로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고 보아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상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강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다.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문신이 '팔뚝'에 있다고 했다가, 두 달 뒤에는 '가슴'에 있다고 번복했고, 맥주병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 피해자 C가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여러 장과 현금이 더 있었는데도 1장만 내줬다는 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뒤에도 소주방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렸다는 점 등도 위협을 당했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며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들었다 놓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가 아니라며 강도가 아닌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359, 2004도4437 등)를 들며, 이 사건 행위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반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로 인정됐다.
-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강도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만큼 강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믿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양형 인자
- 피해자 최00에게 약 4주간 치료 요하는 좌측 광대뼈 함몰골절 상해 가함
- 피해자 문00에게 약 2주간 치료 요하는 얕은 두피손상 상해 가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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