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971 상해 사건(2010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7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정이 파탄난 데 대한 책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입혔다.
- 2009년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동생이 함께 잠을 잤는지 등을 따지며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안방문을 때려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을 손괴했다.
-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가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문을 때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간통 부분의 공소기각 사유를 직권으로 발견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해·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0년 4월 14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했다는 점을 직권으로 확인했다.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고소가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했다가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혼인하면 고소의 유효조건이 사라져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했다가, 재판 계속 중 다시 혼인했으므로 간통 부분의 고소 효력이 상실되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상해·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으로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경위·내용·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분에 의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다. 또한 간통죄에서 배우자가 이혼 후 재판 계속 중 다시 혼인하면 고소 효력이 상실되어 공소가 기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가 형사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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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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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교회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려 손괴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조리 인지하고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이고 재물 손괴의 정도가 미상의 안문 손괴로 경미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이 2008년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전반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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