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노971부산지방법원 2심2010-05-1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971 상해 사건(2010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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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7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정이 파탄난 데 대한 책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입혔다.
  • 2009년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동생이 함께 잠을 잤는지 등을 따지며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안방문을 때려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을 손괴했다.
  •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가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문을 때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간통 부분의 공소기각 사유를 직권으로 발견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해·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0년 4월 14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했다는 점을 직권으로 확인했다.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고소가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했다가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혼인하면 고소의 유효조건이 사라져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했다가, 재판 계속 중 다시 혼인했으므로 간통 부분의 고소 효력이 상실되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상해·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으로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경위·내용·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분에 의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다. 또한 간통죄에서 배우자가 이혼 후 재판 계속 중 다시 혼인하면 고소 효력이 상실되어 공소가 기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가 형사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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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3·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47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4-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57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5·1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조리 인지하고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이고 재물 손괴의 정도가 미상의 안문 손괴로 경미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이 2008년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전반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 1 - 사건노상해 재물손괴 간통2010 971,, 피고인굀년생 **** (57, ) 항소인피고인 검사****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2. 23.20095732 판 결 선 고2010. 5. 1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8 ). 판단2. 가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윐의 요지. 피고인은장 과 피인신고를 마최 묰우자 있는 사람으띜2004. 3. 30. C, 2008. 12. 23. 경 **** 강의 집에서 강과 회23:00XXXXXXX****, **** 1○ ▣ 성교하고경 강의 집에서 강과 회 성교하고, 2008. 12. 24. 23:00****, **** 1, 2008. 12. 25. 경 강의 집에서 강과 회 성교하고경 강의 집에서 강23:00****, **** 1, 2009. 4. 6. 22:00****, 과 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씀다**** 1. 다 판단. 픕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섘 있는 간통죄에 관하2412 여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은 피인이 해소댘거나 이피소송을 윜괰한 후가 아니면2291“ 고소할 섘 없다 고 규윕함으띜써 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 의 유효조건으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윜괰시부터 재판이 종결댠 때굌지 유지 댘어야 할 것인묔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피하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댘괰 위에 다시 피고인과 피인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 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댘므띜 결국 공소윜괰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 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9. 12. 10.2009 7681).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의 묰우자 장 은 피고인에 대한 이피소송을 윜괰함과 아울러,C - 3 - 피고인을 간통죄띜 고소한 다음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댨으띜써 이피하씀다2009. 8. 28. 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다시 피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2010. 4. 14., 이 사건 간통고소는 그 유효조건을 상실하게 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간통죄의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이 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띜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3642 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각통죄앀 함께 공소윜괰 댜 다른 죄에 관하여 개의 픕을(1 선고하씀으므띜 원심판결 위부를 파괰한다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경 **** 피해자 강1. 2009. 4. 17. 01:00XXXXXXX○ ▣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윕파탄 문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한 것에 대****, 하여 피해자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 하며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부위를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10 하는 경부염좌상을 가하고,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앀 잠을 자지 않았느2. 2009. 6. 30. 10:30,“ 냐 **** 남편과 잠을 자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시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안묩으띜 들어가 묩문을 잠그자 주뤹으띜 안묩문을 때뜤 부섘어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 띝 재물을 손괴하씀다. - 4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강윤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D 진단서 섘사괰띝쪽1.(62 ) 피해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벌괈픕2571 (,),366 (, 선택)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한 달 남짓 구괈댘어 있으면서 굊이 묘성 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상해의 윕도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묏 재물,( 10) 손괴의 윕도 섘리뵄 미상의 안묩문 손괴 가 경미한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 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윐 등 유리한 윕상과 피고인은년 월,2008 4 경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띜 징역월 집행유씈년을 선고묛아()82 - 5 - 그 집행유씈 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등 불리한 윕상 묏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 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윐의 요지는나항 괰재앀 같은묔다항 괰재앀2., 2. 같은 이유띜 그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327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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