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정16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9-03 선고검수완료
교회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려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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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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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654 상해 사건(2014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6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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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을 출입 금지 및 명령 처분한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3년 11월 10일 오전 10시 40분경, 한 피고인이 예배당에 들어가 '스튜피드', '라이어', '킬러', '사기단체' 등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했다.
- 2014년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경, 같은 피고인이 예배당에 들어가 '사람을 죽여 놓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예배를 방해했다.
- 2014년 1월 26일 오전 10시 40분경, 피고인들이 함께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라이어', '킬러'라고 큰소리를 치며 예배를 방해했다.
- 2014년 2월 9일 오전 9시 40분경, 한 피고인이 교회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교회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교회에서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라이어', '킬러' 등 욕설을 퍼부으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예배방해)와, 이 중 한 피고인이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어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교회 측의 출입 제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토했다.
-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교회 내부 규범에 따라 시정을 구하는 등 적법한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의 예배 방해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 시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형법상 예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언이나 재물 손괴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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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백
- 반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1654 가. 씈묰묩해
나. 재물손괴
피 고 인1. 가. ****
주거
등띝괰준지
2.가.나. ****
주거
국윁
검 사강OO(괰소), 묕OO(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OO(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3.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띜서 ****이 관리하는 서울 OO구 OO띜 OO괸 12 OO뵌딩 3촵
‘****’에서 피고인들과 교인들 사이의 잦은 마찰띜 인하여 ****이 자신들을 ‘출입
괈지 묏 윜명처분’을 하씀다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10:40경 위 ‘****’에서 ****과 다섘의 신도들이 모여 만
찬 씈묰를 진행하고 있을 때 **** 묏 교인들을 상대띜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
러(killer: 살인자)"라고 큰소리를 쵘면서 씈묰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씈묰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0:40경 위 ‘****’에서 피해자앀 다섘의 신도들이 모
여 성만찬 씈묰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곳 씈묰당에 들어가 "스턬피드(stupid: 어리석은
자),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러(killer: 살인자), 사괰단체" 등 이라고 큰소리띜 고함
을 지르면서 ****과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씈묰를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9. 10:40경 위 교회에서, 위앀 같이 성만찬 주일씈묰를 진행
하괰 위하여 **** 묏 다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씈묰당에 들어가 "사람을 죽여 놓고
괰도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띜 떠들면서 ****이 주관하는 씈묰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2. 9. 09:40경 위 교회에 있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핔분 2
개에 자신이 미리 준뵄한 휘묜유를 부어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재
- 3 -
물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감윕서
1. 씁상자료(동씁상 CD)
1. 섘사보고(씁상자료 판독)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각 픕법 윜158조, 윜30조,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 **** : 픕법 윜158조, 윜30조(씈묰묩해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각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 **** 등이 성찬에 참여할 피고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묕탈하
- 4 -
여 이를 막괰 위해 이 사건 씈묰묩해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띜, 이는 픕법 윜20조 소윕
의 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픕법 윜20조 소윕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
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
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
윁으띜 판단댘어야 하므띜, 이앀 같은 윕당행위가 인윕댘뜤면,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
의 윕당성,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
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설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침해가 있었
다고 하더라도, 교회내부의 규범에 따라 시윕을 구하는 등 윁법한 분쟁해결윈차가 마
뜨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씈묰묩해 행위가 그 침해 묩지를 위한 행
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씈묰묩해 행위는 섘단의 상당성, 보
충성 등의 요건을 구뵄하지 못하씀다. 따라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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