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2-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3일 새벽 2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정도 찌그러뜨림.
  • 차량 손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이 손해를 입음.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됨.
  • 사건은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으로 다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손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차량 우측 문짝이 약 15cm 정도 찌그러진 점을 근거로 손괴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며 이유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관련 법률인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혔다. 법원은 이를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