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정99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6-16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분쟁 중 도서관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라는 글을 적어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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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994 형사 사건(2023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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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시공업체로부터 도서관 신축공사 중 경량공사를 하도급받아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A는 시공업체로부터 경량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1,650만 원을 받았으나, 총 공사대금 2,800만 원 중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 분쟁을 겪었다.
  • 2022년 2월 8일 오전 7시 54분경부터 8시 25분경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붉은색과 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또는 '유치권행사 (전화번호)'라는 글을 적었다.
  • 피고인A는 검수절차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석고보드가 여전히 자신의 소○○라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시공업체는 피고인A가 지급받은 1,6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만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민사적 분쟁으로 남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공업체와 공사대금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 소유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붉은색·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등의 글을 적어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석고보드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석고보드가 도서관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래부터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석고보드가 부착될 당시 도서관은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그 소유권은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 석고보드는 완성된 벽과 천장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었으므로, 도서관과 별개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나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도서관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와 시공업체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은 그들 사이에 정산을 거쳐야 할 민사적인 사안에 불과할 뿐,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석고보드가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 공사로 설치한 자재에 낙서하는 방식의 유치권 행사를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된 자재는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주 소유가 되므로, 공사대금 분쟁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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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사 완공 지연
  • 추가 공사대금 소요
  • 유치권 행사 수단·방법이 적법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정994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수희(기소), 민경재(공판) 판 결 선 고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7:54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C 도 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인 ****와 공사대 금 문제로 분쟁이 있자, 피해자 **** 소유인 위 C도서관 벽과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 드에 붉은색과 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또는 ‘유치권행사 (전화번호 1 생략)’ 라는 글을 적어 손괴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 중 경량공 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도서관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이하 ‘이 사건 석고보드’라 한 다)를 부착하긴 하였으나, 검수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인도하지도 않았으므 로, 이 사건 석고보드는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 3 - 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 결 등 참조). 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 착ᆞ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 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참 조),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석고보드가 부착될 당시 이 사건 도서관은 독립 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구조를 갖추었고, 그 소유권도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되었 으며, 이 사건 석고보드는 신축된 이 사건 도서관 벽과 천장 등에 견고하게 부착됨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 4 - 로써 위 도서관과 별개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도서관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은 그들 사이에 정산을 거쳐야 할 민사적인 사안 에 불과할 뿐이다. ① D은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경량공 사를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상호 H)에게 하도급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 중 기둥과 지붕, 주벽 등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도급 받은 경량공사, 즉 석고보드를 위와 같이 완성된 벽과 천장에 접착제를 사용하 여 부착하였다. ③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경량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50만 원을 받 았으나, 총 공사대금 2,800만 원 중 나머지 경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 유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이 사건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등의 글을 적었다. ④ 한편 D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경량공사에 대하여 지급받은 1,650만 원에도 미 치지 못하는 분량만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긴 하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도서 관 신축공사 완공이 늦춰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적인 공사대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 5 - 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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