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중 도서관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라는 글을 적어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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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994 형사 사건(2023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시공업체로부터 도서관 신축공사 중 경량공사를 하도급받아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A는 시공업체로부터 경량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1,650만 원을 받았으나, 총 공사대금 2,800만 원 중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 분쟁을 겪었다.
- 2022년 2월 8일 오전 7시 54분경부터 8시 25분경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붉은색과 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또는 '유치권행사 (전화번호)'라는 글을 적었다.
- 피고인A는 검수절차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석고보드가 여전히 자신의 소○○라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시공업체는 피고인A가 지급받은 1,6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만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민사적 분쟁으로 남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공업체와 공사대금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 소유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붉은색·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등의 글을 적어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석고보드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석고보드가 도서관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래부터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석고보드가 부착될 당시 도서관은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그 소유권은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 석고보드는 완성된 벽과 천장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었으므로, 도서관과 별개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나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도서관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와 시공업체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은 그들 사이에 정산을 거쳐야 할 민사적인 사안에 불과할 뿐,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석고보드가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 공사로 설치한 자재에 낙서하는 방식의 유치권 행사를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된 자재는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주 소유가 되므로, 공사대금 분쟁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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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사 완공 지연
- 추가 공사대금 소요
- 유치권 행사 수단·방법이 적법하지 않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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