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노1473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0-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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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 1, 2, 3이 함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다.
- 피해자 중 한 명이 문 앞에서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중 한 명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집 안에 있던 가족들도 놀라 당황했다.
- 피고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자였으나, 당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집을 나간 상태였고,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된 상태였다.
-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간 점을 인정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이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공동주거자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2와 3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부부 사이 다툼으로 집을 나갔지만, 법적으로 공동주거자 지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현관문에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피고인 1이 공동주거자로서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으며, 이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별도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2와 3의 항소는 법원이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법적으로 공동주거자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와 3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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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이 약 한 달 가량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고 자녀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피해자 공소외 1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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