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노4900수원지방법원 2심2008-12-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8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함.
-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이 파손되어 피해자B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B와 피고인A는 사건 이후 합의를 하지 않음.
- 피고인A의 아파트가 경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의로 시설을 손상시킨 점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의성과 피해 정도였으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A가 아파트 경락 후 고의로 대부분 시설을 손괴해 피해가 심각함.
-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됨.
- 피고인A의 나이, 성격, 과거 처벌 기록, 가정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파트 시설을 고의로 훼손해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법원은 이 행위가 매우 나쁘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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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죄질이 극히 불량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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