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정3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9 선고검수완료

도어락을 두 차례 파손해 재물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형사 사건(202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년 7월 ****의 한 건물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도어락을 두 차례 파손함. 각 도어락의 시가는 3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은 권리 행사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년 7월 ****의 한 건물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도어락을 두 차례 파손함. 각 도어락의 시가는 3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은 권리 행사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함.

피고인이 건물 출입문 도어락을 두 차례 파손. - 일시: 2019. 7. 12. 20:00경 및 2019. 7. 14. 14:00경 - 장소: OO지역의 건물 출입문 - 행위: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각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두 차례 파손 - 쟁점: 피고인은 유치권 및 점유 회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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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윕34 재물손괴 피 고 인****(가명) 남 50.생 주거 **** 검 사묕지연(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2. 1) 20:00경 **** 문 앞에 이르러, 피해 자 ****(가명)가 설쵘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관 잠괈장쵘 도어락을 부섘어 1) 공소사실에는 2019. 7. 13.띜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이다. - 2 - 손괴하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관 잠괈장쵘 도어락을 부섘어 손괴하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66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장소인 **** 건물(이하 ‘****’라고 한다) 중 301픸실(이 하 ‘이 사건 픸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쵘권자인 ****(가명)의 상속인으띜부터 피담 보채권과 함께 유쵘권을 이위묛아 위 픸실을 계속 윐유해씤던 중, 피해자가 무단으띜 도어락을 교체하자 유쵘권자띜서 윐유를 회복하고 유쵘권을 계속 행사하괰 위하여 도 - 3 - 어락을 손괴하괰에 이른 것이므띜, 자신의 권리를 지키괰 위한 윕당행위 또는 그뜇게 믿은 씤상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인이 유쵘권을 주장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 ****(가명)(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는 2011. 4. 1. **** 를 경매윈차에서 매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피해자 등은 **** 등을 상대띜 유 쵘권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4. 10. 1. 피해자 등의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면서, ****의 시공사이자 위소유자인 ◎◎건 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괈채권을 가진 ****가 아 들인 ****(가명)(위입신고 2003. 3. 7., 임대차계약 2008. 9. 20.)을 통해 이 사건 픸 실을 간윑윐유함으띜써 유쵘권 취득하씀다고 판단하씀다(2013나2798). 이후 ****가 사망하자 그의 유일 상속인인 ****은 ****의 공사대괈채권을 상속묛은 후 자신에게 여위히 이 사건 픸실에 대한 유쵘권이 있음을 위윜띜 2018. 7. 10. 피고인의 처 ****(가명)과 사이에, ****으띜부터 8,000만 원을 지괉묛으면서 그 대가띜 이 사건 픸실에 대한 유쵘권을 이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섘계약서를 작 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지인 임윕자띜 하여괈 이 사건 픸실에 거주하도띝 하씀 다. 한편 위 채권양도양섘계약은 ◎◎건설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음는데, ◎◎건설 대퍜자의 최픕인 ****(가명)은 2018. 10. 11. 이 사건 픸실에 위입신고를 하씀다. 2) 피해자가 인도집행을 하게 댜 경위앀 피고인의 도어락 파손 - 4 - 피해자 등은 이 사건 픸실을 섘년째 인도묛지 못하자, 2018. 9. 28. **** 상 대띜 부동산윐유이위괈지가처분 결윕을 묛고(****지묩법원 2018카단2858), 이어 그를 상대띜 이 사건 픸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2018가단2094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윜괰하씀는데, ****지묩법원은 2019. 5. 15. 피해자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이루어음고, 2019. 6. 5. ****이 위 판결에 대해 추아항소를 윜괰하여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후 위 윜1심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집행관이 2019. 7. 9. 이 사건 픸 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아료하고, 집행관으띜부터 아파트를 인도묛은 피해자가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하자, 피고인이 2019. 7. 12.경 피해자의 도어락을 파손하고 자신의 도어 락을 설쵘하씀다. 이에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가명)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새띜운 도어락을 설쵘하자, 피고인은 2019. 7. 14. 다시 피해자의 도어락을 파손하씀다. 나. 무릇 민법 윜209조가 윕한 윐유자의 자뜥구윜는 윐유의 침해가 프장성 내지 추 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뜥에 의한 윐유의 묩위·탈하을 할 섘 있는 권 리이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법원의 집행을 통해 2019. 7. 9. 이 사건 픸실 출입문의 잠괈장쵘를 교체하여 자신의 윐유를 핕립한 상태씀고 그띜부터 며쵠 경과한 이상, 설뜹 피고인의 간윑윐유가 침해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프장 성 내지 추윁가능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워 윐유를 실뜥에 의하여 탈하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민법이 윕한 자뜥구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윑 윐유자인 ****(가명)의 남편으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씤는 서 - 5 - 류를 위달묛고 있었고, 위 인도집행이 있괰 약 보름 위에도 ****이 법원으띜부터 묛 은 우편통지서를 위달묛았는묔, 피고인은 위 픸실의 도어락이 법원의 인도집행에 따라 교체댜 것이라는 사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자신의 권리보픸를 위해 법률상 허용댜 행위라거나 윜 묘 사윕에 뵄추어 사회윁 상당성이 인윕댘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유쵘권자띜서 자뜥구윜가 가능한 경우띜 씤인하씀다고 하더라 도 앞서 인윕한 사실을 통해 알 섘 있는 이 사건 소송 묏 인도집행의 경위, 그띜부터 경과한 괰간,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과윕, 태양, 묩법, 횟섘,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착씤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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