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595 상해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4. 18. 19:00경 OO지역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시당하자 어깨를 부딪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귀 부위를 때렸다.
- 2015. 4. 23. 18:45경 OO지역 체육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경계석을 뽑아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앞유리에 던져 20만 원 상당을 손괴했다.
- 2015. 4. 28. 13:36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여성, 76세)가 지갑을 챙기라고 말하자 욕설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했다.
- 2015. 4. 28. 15:00경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60세)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 2015. 5. 1. 12:00경 초등학교 앞 과일 노점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집어가려다 피해자(55세)가 제지하자 욕설하며 양 뺨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앞, 버스 안, 초등학교 앞 등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폭행하고, 경계석을 뽑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던져 2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다. 이 중 버스 안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입혔다. 법원은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었다.
- 특히 버스 안에서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여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준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시민들을 반복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특히 버스 안에서 고령 여성을 폭행한 점이 중하게 다루어졌으며,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재범 위험이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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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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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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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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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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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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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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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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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미한 상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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