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595 상해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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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4. 18. 19:00경 OO지역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시당하자 어깨를 부딪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귀 부위를 때렸다.
  • 2015. 4. 23. 18:45경 OO지역 체육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경계석을 뽑아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앞유리에 던져 20만 원 상당을 손괴했다.
  • 2015. 4. 28. 13:36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여성, 76세)가 지갑을 챙기라고 말하자 욕설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했다.
  • 2015. 4. 28. 15:00경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60세)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 2015. 5. 1. 12:00경 초등학교 앞 과일 노점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집어가려다 피해자(55세)가 제지하자 욕설하며 양 뺨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앞, 버스 안, 초등학교 앞 등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폭행하고, 경계석을 뽑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던져 2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다. 이 중 버스 안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입혔다. 법원은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었다.
  • 특히 버스 안에서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여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준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시민들을 반복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특히 버스 안에서 고령 여성을 폭행한 점이 중하게 다루어졌으며,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재범 위험이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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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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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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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57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5·1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6노1184·대구고등법원·1977-03-0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89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25·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경미한 상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사건고단폭행 재물손괴 상해2015595,, 피고인○○○ 검사묕괰종 괰소 조프일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5. 7. 2.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폭행1. 2015. 4. 18. 피고인은**** 앞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2015. 4. 18. 19:0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리 앀봐 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쳐 지(18 )“”■ 나가자 갑자괰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어깨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쵘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1, 에 신고하자 다시 주뤹으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회 때뜤 폭행하씀다1. 재물손괴2. 2015. 4. 23. - 2 - 피고인은경 **** 앞 노상에서 핔가 난다는 등의 이유2015. 4. 23. 18:45 띜 그곳 보도앀 핔단 경계에 있는 직사각픕 모양의 경계석을 뽑아낸 다음 이를 사직대 띜 차띜에서 **** 묩면으띜 운행 중이던 피해자소유의 **** 승용차 앞3●●● 유리에 집어던윸 위 승용차를 섘리뵄만 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20. 상해 묏 폭행3. 2015. 4. 28. 가 피고인은경 **** 버스승강장 앞괸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2015. 4. 28. 13:36 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여세 이 피고인의 씆자리에 앉으며 피,( , 76 )●●● 고인에게 버스 묔닥에 떨어윸 있는 지갑을 챙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앜 간섭해,“, 내버뜤 덐라고 뒤쪽으띜 꺼윸 미최년아 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1 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좌석으띜 자리를 씮괰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 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22 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공소장 괰재은 씤괰이다경아파.2015. 4. 28.(‘2015. 4. 18.’) 15:00 **** 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세 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60 )◆◆◆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회 때뜤1 폭행하씀다. 폭행4. 2015. 5. 1. 피고인은경**** 앞괸에서 피해자세 이 운씁하2015. 5. 1. 12:00,(55 )△△▽▽▽ 는 과일판매 노윐의 묕스 위에 놓여있는 담묰를 그냥 집어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섘회 때 리고 손톱으띜 피해자의 좌촡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 3 - 판시 윜 의 가의 윐[3]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상해진단서1.()●●● 범행사진 페이스북 동씁상부 봔랙묕스 씁상부1.,CD 1 ,CD 1 판시 윜의 나의 각 윐[1, 3, 4]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피해자사진1.()▽▽▽ 판시 윜 의 윐[2]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사진 차량 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2601 (,),366 (, 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571 (,) - 4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픕괰준의 윁용1. 가 픕종 묏 픕량의 괰준. 괰본범죄 판시 윜 의 가항폭뜥범죄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일묘상해 가중1)(3) :,, 1(), 씁역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징역 월 이(:,:) :6 상 년 이하2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경합범죄 판시 윜의 나항폭뜥범죄 폭행범죄2)(1, 3, 4 ) :,, 윜 유픕 일묘폭행가중씁역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상당괰간에 걸1(),(:,: 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징역 월 이상 년 이하) :41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경합범죄 판시 윜 항3)(2 ) 다섘범죄 처리징역 월 이상4):6 나 집행유씈 괰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 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괍윕윁 사유경미한 상해,: 일묘참작사유[] 부윕윁 사유피해 회복 노뜥 없음: 괍윕윁 사유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선고픕의 결윕2. 상당한 괰간 양극성 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윕신장애 괉의 장애인으띜 감3 - 5 - 윕 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잘못댜 행동에 대한 지윁에 관해서는 장애가 있는 자신을 뵄하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띜 여겨 ****앀 지역 사회 주민들을 상대띜 묘복 윁으띜 심한 폭뜥을 행사하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 돌을 던지거, 나 청소년을 때리는 행동을 하괰도 하씀다. 특히 피고인은 무릎 통증 쵘료를 묛고 버스를 통해 귀가하던 고뜹의 여성 피해자에 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뤸리앀 얼굴 부위를 계속윁으띜 때뜸는묔 단지 다른 버스 승, 객에게 지갑을 챙괰라고 했다 는 이유띜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신체윁 고통과 심한 인격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자신의 잘못댜 행동에 대해서 법윕에서 죄를 인윕하면서도 이른 묔 간섭하는 사람들 과 세상에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 묘성의 진윕성이 느껴지‘’ 지 않는묔 피고인의 폭뜥 행위 습벽을 교윕하괰 위해서는 실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하으띜 인한 잦은 괰분 변핔 폭뜥성 증가 등의 증상이,, 피고인이 잘못댜 행동을 묘복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원, 인 중 하나인 것으띜 보이는 윐 다행히 용괰 있는 시민들이 윁극윁으띜 피고인을 윜, 지하여 버스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자체는 중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인윁 물윁 피해 윕도 딐한 중하지는 않은 윐년경 상해죄띜 벌, 2012. 괈만 원의 처벌을 묛은 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윕상과 피고인20 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이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괰를 윕한다. - 6 - 판사류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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