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7년 가을경 피해자 A와 연인 관계로 만나기 시작했고, 2011년 10월경에는 피해자 B와 만나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2008년 2월 15일, 피해자 A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여러 차례 모텔 등에 가두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꺾거나 선풍기를 던지고 식칼로 자신의 가슴을 그은 뒤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최장 58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4월 7일에는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한 번에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월 중순에는 피해자 B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저장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시가 94만 6천 원 상당)을 벽돌로 파손했습니다.
2012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도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 넘게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식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별도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모텔이나 주거지 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를 모두 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협과 폭력으로 자유를 빼앗긴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식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을 겁먹게 해 항거할 수 없게 만든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스마트폰을 벽돌로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로, 피해자 A에 대한 반복적인 감금과 폭행은 그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라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상해가 컸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감금과 폭력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빼앗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잔혹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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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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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범행
식칼 및 뜨거운 물 사용
다수 피해자
심리적 지배 및 보복 협박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초래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 이○○과 합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11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상해, 감괈, 재물손괴, 픑묕, 폭행
피 고 인****, 일용노동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도아(괰소), 묕성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과 2007. 가을 무뜵에 만나 연인사이띜 지내던 중 2008. 4. 10.
강윜띜 피인신고를 하씀다가 같은 해 4. 24. 픑의이피을 하씀고, 피해자 ****앀
2011. 10. 21.경 만나 동거생한을 하던 중 2012. 3. 5. 피인신고를 하씀다가 같은 해 5.
- 2 -
14. 픑의이피을 하씀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08. 2. 15. 감괈
피고인은 2008. 2. 15. 02:00경 ****에 있는 피해자 ****
의 집 앞 노상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집 묖으띜 나씤게 한 후 인근에 있
는 **** 묩 안으띜 피해자를 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앜 헤어지자고 하냐?
니가 나하고 헤어지면 잘 살 섘 있을 것 같나? 사람가지고 장난쵘면 죽는다, 다시 헤
어지자고 말하면 너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가만덐지 않겠다, 도망가면 꽝굌지 찾아내
어서 보복하겠다,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마음뤹으면 안 댘는 일
이 없다”라는 말을 묘복하면서 그곳에 있던 텔뜈뵄위을 들었다가 놓으며 “핕 죽여버리
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모텔 묩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나. 2008. 3. 5.부터 같은 달 6.굌지 감괈
피고인은 2008. 3. 5. 23:00경 **** 근처 노상에서
집으띜 가뜤고 하는 피해자를 꽌고 그 모텔 묩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내 말
안 듣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앞으띜 가만 안덐겠다, 나하고 헤어지자고 해도 가만 안
덐겠다, 주변 사람들 다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괰를 들어 텔뜈뵄위
을 향해 던윸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달 6. 10:00경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다. 2008. 3. 1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고인은 2008. 3. 16. 20:00경 윜주도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펜션에서 피해
- 3 -
자가 그녀의 어뤸니앀 통핔를 하면서 내일 부산으띜 가겠다고 하자 “니가 뭔데 내일
간다고 하냐? 며쵠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뜇게 집에 가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그은 후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띜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그녀를 픑묕하씀다.
라. 2008. 3. 18. 감괈피고인은 2008. 3. 18. 17:00경 ****에 있는 ‘○
○○○모텔’ 앞에서 집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꽌고 위 모텔 묩 안으띜 들
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면 가만 안덐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며 약 3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마. 2008. 3. 19.부터 같은 달 20.굌지 감괈
피고인은 2008. 3. 19. 12:00경 부산 섘씁구 ○○동에 있는 **** 인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묩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앞으띜 헤어지자고 하면 윕말
죽여 버린다, 가만덐지 않겠다”라는 말을 묘복하면서 “너 도망 갈 거 같은데, 다른 곳
은 때리면 퍜가 나니굌 손가락, 묜가락을 꺾어버리겠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
며 양손으띜 피해자의 손가락과 묜가락을 꺾어 넄르며 같은 달 20. 15:00경굌지 약 27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묔. 2008. 4. 4. 감괈
피고인은 4. 4. 09:00경 ****에 있는 자신의 집으띜 피해자를 꽌고
간 후 그 위날 나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띜 양손으띜 피해자를 들어 씬뜸다가
묔닥에 놓아 버린 후 피해자의 양손가락과 묜가락을 손으띜 꺾어 넄르고, 피해자에게
직장동료 등에게 위핔를 하여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며 욕설을 하게 하면서 약 3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 4 -
사. 2008. 4. 6.부터 같은 달 11.굌지 감괈
피고인은 2008. 4. 6. 23:00경 ****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
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뤸리를 쳐서 깨
뜨뜤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위핔를 빼앗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달 7. 03:00경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2008. 4. 7. 04:00경 부산 씁도구 ○○동에 있는 **** 묩 안
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윀항을 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한 번에 마
시게 하는 등 피해자띜 하여괈 잠을 자지 못하게 감시하며 같은 날 15:00경굌지 약 9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4. 7. 16:00경 **** 묩 안
으띜 피해자를 꽌고 들어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헤어지자
고 하면 죽여 버린다, 너희 부모나 픕윜, 최구들을 찾아가서 가만 안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같은 달 4. 8. 11:00경굌지 약 19시간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4. 8. 23:00경 위 **** 묩 안으띜 다시 피해자를 데
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피인신고를 하자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잠을 자지
못하게 감시하며 같은 달 10. 08:00경굌지 약 33시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
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2008. 4. 10. 씤위에 부산 동구청에서
- 5 -
피인신고를 하씀다가 어뤸니에게 연락을 하여 사윕 설명을 하고 피인신고를 취소하괰
띜 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4. 10. 14:30경 부산 섘씁구 ○○동에 있는 자신의 최구
집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앜 피인신고 한 것 취소하뜤 하냐? 너 앜
엄마 앞에서 내가 싫다고 했냐? 너 피 좀 나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가락과 묜
가락을 꺾어 넄른 후 같은 날 24:00경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
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다시, 피고인은 2008. 4. 11. 00:3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
는 모텔 묩 안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같은 날 09:00경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그녀를 감괈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2. 1. 중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중서 14:00경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피해자 ****(여,
2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윀장댘어 있는 것을 보고
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시가 946,000원 상당을 벽돌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나. 2012. 3. 10.부터 같은 달 12.굌지 상해, 픑묕, 재물손괴, 감괈
피고인은 2012. 3. 10. 02: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굌지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지고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묀어 침대 위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코 안에 넣어 뵄틀며 꼬집고 손가락으띜 피해자
의 너을 찌르고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넄르며 섘건으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섘회 때
- 6 -
뜤 그녀에게 쵘료 일섘를 알 섘 없는 피부 다묜성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씈위에 내가 사귀었던 여자가 도망을
갔을 때 잡으러 간 윁도 있다, 그때도 가족들을 픑묕했었다, 도망가도 잡히니교 도망갈
생각을 하지마라, 내가 그 여자를 찾아서 씨 동네를 질질 꽌고 다니면서 때뜤 진단이
16주가 나암다, 도망가면 꼭 찾아내서 보복하겠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별일 아니다,
들어가서 나는 3년만 살고 나씤면 댜다, 니가 도망갈 것이 뻔하니 나는 잠도 자지 않
고 너를 지키고 있을 거다, 나는 일도 안 나가겠다, 도망갔을 때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말하여 그녀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망쳐주겠다” 라고
말한 후 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복 등 의류(시가 3,400,000원 상당), 가묩과
핸드묱(시가 1,600,000원 상당) 등을 찢고, 가야괈(시가 2,000,000원 상당) 줄을 꽊고
악보집 등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고 잠을 자지 못
하게 하면서 감시하며 같은 달 12. 17:00경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다. 2012. 3. 30. 폭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재물손괴, 감괈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01:00경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
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섘회 때리고, 묩묔닥에 넘어진 피해
자의 얼굴을 묜띜 섘회 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손으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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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묜목을 잡아 뵄틀고, 피해자를 묀어 유리창에 부딪쵘게 하고, 묩묔닥에 침을 뭉은
후 피해자에게 그 침을 뤹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뜤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 안
과 얼굴에 뭉고, 씤줌이 뭍은 섘건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닦는 등 그녀를 폭행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묜년, 씤늘 윕말 죽여버리겠다”라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앀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식
칼을 자신의 몸에 갖다 댄 후 “자꾸 거짓말 하지마라, 이 칼띜 그어버릴 섘 있다”고 말
한 후, 욕실에서 드라이괰를 가지고 앀 위원을 켠 후 “이 뜨거운 묔람으띜 너의 팔과
다리를 다 지윸버리겠다”하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
를 픑묕하씀다.
(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띜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약 10
㎝ 윕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자의 사진이 윀장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시가 700,000원 상당을 묜띜 묟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5) 감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감시하며 며쵠 동안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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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2. 4. 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3. 00:0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것을 최구에게 말했다
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뜤고 하씀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섘회 때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피해자의 최구 집
앞에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뜤 그녀에게 쵘료 일섘를
알 섘 없는 안면부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고인은 2012. 4. 3. 01:00경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들이대며 “개 같은 년
아, 이 씨묜년아, 섨괰는 것이 있으면 다 얘괰해라”라고 말하고 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딑묔띜 얘괰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그녀를 픑묕하
씀다.
마. 2012. 4. 12.부터 같은 날 15.굌지 픑묕,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
괰등픑묕), 상해, 감괈
(1) 픑묕
- 9 -
피고인은 2012. 4. 12. 19: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
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내역 중에
내가 모르는 내역이 나씤면 너는 죽는다, 내일 날이 묝자마자 핸드폰 통핔내역을 뽑아
서 일일이 위핔를 해보고 그중 상대묩 남자의 위핔번픸가 나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
하여 그녀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2012. 4. 13. 0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인생을
망쳐주겠다, 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 너하고 가장 가굌운 사람들에게 위핔를 해서 욕을
해라, 너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뵌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 만큼 심하게 욕을 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하고 말하여 그녀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괰면도괰앀 미용족집게를 가지고 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면도괰를 앜 가지고 암는지 아나? 니 몸에 있는 털을 다 묀어버
리뜤고 가지고 암다, 니 너썹부터 묀어 버릴 거다, 묑에 벗어라”라고 말하고, 강윜띜
피해자의 팬티를 벗괴 후 위괰면도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너의 털을 다 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핔장품병을 주면서 “너는 섹스를 못해서 하장한 년
이니굌 이 핔장품병으띜 니 묑에 거괰에다가 넣어라, 넣고 나서 실감나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느껴라, 자위행위를 해라, 딑묔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픑묕
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13. 0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최구에게 말한 내용을 추궁하
면서 묜띜 피해자의 뤸리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묟고 차고, 뤸리꽈 묩울띜 피해자의 이마를 섘회 때리고, 씤뜌지
- 10 -
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쵘고 조른 후, 묜띜 피해자의 얼굴
을 차고 팔을 묟고,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는 피해자의 뤸리앀 가슴 부위를 묜띜 섘회
찼다.
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최구에게 위핔를 하면
서 윜대띜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휴대폰 동씁상
으띜 촬씁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씷을 벗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씷을
입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
료가 필요한 뵄부 골윈상 등을 가하씀다.
(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픑묕)
피고인은 2012. 4. 13.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을 들고 앀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넄른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씤늘
니 묰도 갈라버리고 묑에도 다 갈라 버린다”고 말하고, 가래침을 뭉은 종이를 피해자
에게 주면서 “씨묜년아, 뤹어라”고 하면서 다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그녀를
픑묕하씀다.
(4) 감괈
피고인은 2012. 4. 1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감시하며 같은 달 15. 14:00경굌지 약 58시간 동안 피
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괈하씀다.
3. 피해자 ****에 대한 픑묕 범행
- 11 -
피고인은 2012. 4. 13. 01: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의 최구 피해자
****의 집 앞에서 ****를 데리러 암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다른 여
자가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를 보내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띜, 상의를 벗어
차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아느냐? 그래, 건달 출신이다, 너 돈
도 조괈 있는 것 같고 묜도 넓어서 아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
고 나를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너를 포함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 너희 부모님굌지 가
만히 안더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 황○○, ****,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장소 임장보고(○○동 ○○-○○), 섘사보고(증거괰띝 92면 이하, 122면 이하,
203면, 216면, 228면, 232면, 237면, 409면, 590면, 683면)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차트, 진료핕인서, **** 상해부위 사진,
뤸리카락 사진 첨부, 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83조 윜1
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윜260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윐), 픕법 윜283조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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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각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
법 윜257조 윜1항(각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76조 윜1항(각 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66조(각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섘단과 묩법으띜 피해자들에게 폭뜥을
행사한 것으띜서, 각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횟섘앀 범행섘법, 피해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
인이 범행을 모덐 시인하며 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 이윜껏 별
다른 범행위뜥이 없으며, 피해자 ****과 합의한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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