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3-04-17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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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세 차례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당시 현장 관리자로, 공사 도면 반환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임.
-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입술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했으나, 상해진단서 제출은 미루었음.
- 다음 날 병원에서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 진단을 받았으나,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검찰은 공소 사실을 변경해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질러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상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단순 폭행만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상처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상해진단서 제출을 미루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아 상해 입증이 부족함.
- 사건 당일 찍힌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상처 발생 직후의 상태와 맞지 않아 상해가 폭행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고 봄.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는 부족함.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고 사실을 바탕으로 폭행 사실은 인정됨.
- 범행은 단순 폭행에 그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상해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다만 단순 폭행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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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폭행으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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