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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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928 상해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3. 3.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3. 6. 14. 손바닥으로 귀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상해를, 2013. 11. 15. 발로 너 부위를 걷어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2014. 8. 26. 이메일로 사진·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3. 3.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3. 6. 14. 손바닥으로 귀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상해를, 2013. 11. 15. 발로 너 부위를 걷어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2014. 8. 26. 이메일로 사진·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하고 이메일로 협박함. 1 폭행: 2013. 3.경 OO지역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림. 2 상해(2013. 6. 14.):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귀 부위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천공 상해. 3 상해(2013. 11. 15. 06:00): 같은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너 부위를 걷어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압바닥 골융 등의 상해. 4 협박(2014. 8. 26. 18:00): 피고인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이메일로 사진·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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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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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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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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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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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양형 인자
- 폭행 및 협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변제되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4회 이외 범죄 전과 없음
- 부양할 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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