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760 상해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82세 아버지(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제대로 헹구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씻지도 않은 그릇을 씻은 그릇 쪽으로 쓰느냐"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아버지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아버지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 다음 날인 8월 4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일곱째 누나의 집에서 넷째 누나가 "왜 아버지를 때리느냐"고 따지자, 누워 있던 아버지에게 "이 개새끼, 너도 맞아봐라"고 소리치며 발로 아버지의 골반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몸을 밟아 눌렀다.
- 이로 인해 아버지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따지던 넷째 누나에게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누나를 향해 휘둘러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82세 아버지가 설거지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팔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음 날 누나의 집에서 아버지의 골반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몸을 밟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를 따지던 누나에게 부엌칼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상해 및 협박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행위, 그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몸을 밟은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아버지가 82세의 고령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제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관 손○○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었다.
- 누나에게 부엌칼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해를 가할 듯한 위협으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가족인 아버지와 누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과 위협을 행사한 점,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사정을 압도하여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관계에서도 폭행과 상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폭력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 때문에 더 무겁게 평가되며, 말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휘두른 경우 협박죄 성립과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82세 고령 아버지에 대한 폭행
- 누나에게 흉기 휘두르며 협박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상해 정도가 중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상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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