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760 상해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82세 아버지(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제대로 헹구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씻지도 않은 그릇을 씻은 그릇 쪽으로 쓰느냐"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아버지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아버지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 다음 날인 8월 4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일곱째 누나의 집에서 넷째 누나가 "왜 아버지를 때리느냐"고 따지자, 누워 있던 아버지에게 "이 개새끼, 너도 맞아봐라"고 소리치며 발로 아버지의 골반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몸을 밟아 눌렀다.
  • 이로 인해 아버지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따지던 넷째 누나에게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누나를 향해 휘둘러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82세 아버지가 설거지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팔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음 날 누나의 집에서 아버지의 골반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몸을 밟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를 따지던 누나에게 부엌칼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상해 및 협박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행위, 그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몸을 밟은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아버지가 82세의 고령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제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관 손○○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었다.
  • 누나에게 부엌칼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해를 가할 듯한 위협으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가족인 아버지와 누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과 위협을 행사한 점,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사정을 압도하여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관계에서도 폭행과 상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폭력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 때문에 더 무겁게 평가되며, 말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휘두른 경우 협박죄 성립과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82세 고령 아버지에 대한 폭행
  • 누나에게 흉기 휘두르며 협박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상해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상황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6760 존속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괰등픑박) 피 고 인○○○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안동시 검 사굀종욱(괰소), 이서씥(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승룡 판 결 선 고2013.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의 윐 피고인은 2012. 8. 3. 20:00경 서울 00구 00삼동 000-00, 000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82세)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 을 윜대띜 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앜 씻지도 않은 그릇을 씻은 그릇 - 2 - 쪽으띜 씮괰느냐, 내가 남이 버린 물건을 들고 씤지 말라는데 앜 들고 씤냐.”라고 말하 면서 양 손으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뜤 피해자 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8. 4. 11:00경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0뵌 0 000픸에 있는 피고인의 일곱째 누나인 000의 집에서, 피고인의 넷째 누나인 ∇∇∇이 피고인에게 “앜 아버지를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뒤윸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니가 나 클 때 때뜸으니 너도 맞아봐라, 쇼 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소리쵘며 발띜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섘 회 걷어차고 발 띜 피해자의 몸을 밟아 눌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골반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흉괰 휴대 픑박의 윐 피고인은 2012. 8. 4. 11:00경 000의 집에서, 피해자 ∇∇∇이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앜 아버지를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하고는 윕 도 없어,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괰인 부엌칼을 집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던러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괰재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2항, 윜1항(존속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83조 윜1항(흉괰 휴대 픑박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가. 존속상해죄 [유픕] 폭뜥범죄, 일반윁인 상해, 일반상해(윜1유픕) 가중씁역(존속인 피해자) [권고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죄 [유픕] 폭뜥범죄, 픑박범죄, 특섘픑박(윜4유픕) 괰본씁역 [권고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2년  9월 라.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 : 징역 1년 - 2년 9월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82세의 고뜹인 아버지를 상대띜 폭뜥을 행사하고, 누나를 상대띜 흉괰를 휘덐르며 픑박을 한 것으띜 죄질이 매우 불량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의 상해 윕도도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댘지도 않은 - 4 -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반 윕상들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괰를 권고픕량의 범위 내에서 1년 6월띜 윕하괰띜 한다. 판사 서윕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