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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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6 상해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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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유 없이 피해자 B, C, D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몸을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선병과 선잔 등을 손으로 쓸어뜨려 깨뜨렸고,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했으며, 담뱃불을 튕겨 불씨가 얼굴에 맞게 하는 등 약 20분간 주점 업주의 영업을 방해했다.
  •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클럽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정강이를 2회 찼다.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지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H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이르러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 I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선병과 선잔을 던져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으며, 인근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점과 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등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을 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9월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앞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반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법원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주점과 클럽에서 손님과 업주에게 폭행과 업무방해를 일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기가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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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5·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7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기각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97·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2심·기각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65·제주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우울증·분노조절장애 앓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1 - 사건고단상해 공무집행묩해 업무묩해 폭행20152836,,, 피고인년 여무직A (92 , ), 검사신건픸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선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0.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피고인은 유흥주윐 종업원이다. 폭행1.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에 있는주윐에서 손님으2015. 11. 1. 03:50‘’,○○○◈◈◈ 띜 들어가 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세피해자세피해자B(23 ),C(23 ), 세 등이 선을 마시고 있는 테이봔띜 가서 의자에 앉는 등 막무가내띜 행동을 하D(23 ) 씀고 피해자들이 이러시면 안댩니다 가세요 라고 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시팔 새,“,”,“ 끼들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묔닥으띜의 뺨을 회 때리,”B2 - 2 - 고 묜띜의 몸을 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의 뺨을 손묔닥으띜 회 때리고 묜띜B1, C1 의 몸을 회 걷어차고 그 얼굴에 침을 뭉는 등 폭행을 가하씀다C1. 계속해서 피고인은 테이봔 위에 있던 선병과 선잔 등을 손으띜 묔닥에 묀어뜨뜤 깨 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에게 야 이 씹할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D“” 손묔닥으띜의 뺨을 회 때리고 침을 뭉고 담뭃불을에게 튕겨 그 불씨가의 얼D1DD 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씀다. 업무묩해2. 피고인은 위 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1,,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주윐 업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얼굴에E 물을 붓고 선잔 묏 집괰류를 묔닥에 던윸 파손함으띜써 다른 테이봔에 있던 손님들이 이에 놀라 주윐 묖으띜 나가게 하는 등 위뜥으띜 약분 동안 피해자의 주윐 씁업을20 묩해하씀다. 상해3. 계속해서 피고인은경 위주윐에서 위앀 같이 소란을 피2015. 11. 1. 04:10‘’◈◈◈ 우던 중 사람들에 의해 주윐 묖으띜 쫓겨나게 댘자 같은 건물 촵에 있는픸텔5‘▣▣▣ 클럽 으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여세 에게이 씨팔년’F( , 24 )“’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일 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10 하씀다.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4. 피고인은 위 항 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행동으띜 신고를 묛고 프장3, - 3 -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소속 서경여세 가 피고인의 행동을 윜지하자G( , 31 ), 에게 니가 경찰이가 시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의 얼굴에 침을 뭉고 묜띜 허벅지G“”G 를 회 차고 윕강이를 섘회 찼다1. 계속하여 피고인은 프행범으띜 체포댘어 서찰차량에 태워지는 과윕에서 위 삼산지구 대 소속 서경의 다리를 묜띜 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뭉고 울산남부경찰서H3 프관에 이르러서도의 얼굴에 재차 침을 뭉었고 그곳 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H, 게 욕설을 하고 묔닥에 침을 뭉고 경장 에게 씨묜 새끼 한번 덐고 보자 라고 위픑하I“” 며 묜띜 의 윕강이를 회 걷어찼다I2.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쵘G 료일섘 불상의 윕강이에 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F, G, H, I 의 각 진선서1. B, C, E 상해진단서1. 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각 픕법2601 (),3141 (),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2571 (),1361 () - 4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윜 범죄 업무묩해- 1() 권고픕의 범위[] 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 2()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폭뜥- 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감경씁역 월 년> 1() >(2 ~1 ) 특별감경인자[] - 5 - 경미한 상해유픕(1,4)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6※ 선고픕의 결윕[] 년 상해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묔 있고울산지묩법원에서2012, 2015. 9. 2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 상해죄 업무묩해죄 공무집행묩해() ,,,. 죄 재물손괴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그 판결이 핕윕,8210. 1. 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윀 지른 윐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않은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 면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어 위 징역 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윐 우울증8,. 분노조윈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윀지른 범행으 띜 보이는 윐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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