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6 상해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유 없이 피해자 B, C, D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몸을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선병과 선잔 등을 손으로 쓸어뜨려 깨뜨렸고,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했으며, 담뱃불을 튕겨 불씨가 얼굴에 맞게 하는 등 약 20분간 주점 업주의 영업을 방해했다.
-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클럽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정강이를 2회 찼다.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지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H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이르러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 I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선병과 선잔을 던져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으며, 인근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점과 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등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을 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9월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앞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반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법원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주점과 클럽에서 손님과 업주에게 폭행과 업무방해를 일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기가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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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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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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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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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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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우울증·분노조절장애 앓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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