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조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6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33%
6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9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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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4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1개월
3건-52%
상해
평균 7개월
2건-62%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11%

시기별 양형 추이

36912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4(67%)집유2(33%)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상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실형
8개월 (실형)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특수상해 (흉기)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15-10-08·사기

화물차주와 주유소 운영자가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실제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15-08-27·사기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5고단102·울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5고단871·울산지방법원·2015-06-25·상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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