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313울산지방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화물차주와 주유소 운영자가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실제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13 사기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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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물차주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은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실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사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주유소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화물차주들로부터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깡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A와 주유소 운영자 P는 2011년 8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카드로 24회에 걸쳐 총 11,91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 2,352,404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A는 주유소 운영자 장○○과 함께 2012년 1월 6일부터 2013년 10월 6일까지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로 129회에 걸쳐 67,266,927원을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13,374,569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A와 B는 2012년 12월 6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신한카드로 93회에 걸쳐 46,180,000원을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9,036,354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등 화물차주들은 각자 소지한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카드깡을 요청하고, 주유소를 통해 카드깡을 받아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유소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화물차주들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실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주선하고, 화물차주들은 이에 가담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유류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유가보조금 편취 및 신용카드거래 가장으로 판단하였다.
  •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차주들이 실제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피고인들은 실제 구매 없이 결제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는 카드깡을 주선하며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주유소 운영자로서 카드깡에 가담한 점 등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였다.
  • 화물차주들도 자신의 카드를 제공하여 카드깡에 가담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较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유가보조금은 실제 유류 구매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구매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깡에 가담한 화물차주들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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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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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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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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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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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6·1심·무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장 거래로 51회에 걸쳐 7,984만원 상당 자금 융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1-26·1심·일부 유죄/무죄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62·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57·광주지방법원·2007-02-01·2심·무죄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사기 vs 부정수표·신용카드≠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한 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 초래
  •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동종 전과(I, M)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A의 직접 편취액은 2,500여만 원에 불과
  • 피해자 묀양시로부터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이를 모르는 점
  • 동종 전과 없음
  • 초범(B)
  • 자금 융통해주고 지불한 수수료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음
  • 공범들이 직접 편취한 유가보조금 일부 하환됨
  • 피고인들의 연령·건강상태·가족관계
- 1 - 사건고단분리가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0151313(). 나 사괰. 피고인가 나년 남운위사1. . . A (60 , ), 가 나년 남자씁업2. . . B (67 , ), 나년 남무직3. . C (63 , ), 나년 남운위사4. . D (61 , ), 나년 남운위사5. . E (49 , ), 나년 남일용직6. . F (69 , ), 나년 남무직7. . G (67 , ), 나년 남운위사8. . H (51 , ), 나년 남운위사9. . I (50 , ), 나년 남운위사10. . J (47 , ), 나년 남운위사11. . K (59 , ), 나년 남핔물차운위괰사12. . L (75 , ), 나년 남핔물차주13. . M (71 , ), 나년 남운위사14. . N (83 , ), 검사이광우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A) - 2 -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여(B) 판 결 선 고2015. 10. 8. 피고인[A, B, E, G, H, I, J, K, L, M]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피고인를 각 징역A1,B10,E, I, J, K, L6 개월에 피고인을 각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G, H, M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년간 피고인,B, E, I, J, K, L2,G, H, 에 대하여는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M1.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피고인B120,에 대하여 각시간의 각E, G, H, I, J, K, L, M80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C, D, F, N] 피고인을 각 벌괈원에 피고인을 각 벌괈원에 각 처한C, N2,000,000,D, F3,000,000 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10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모덐사실[] - 3 - 피고인는 핔물차량의 차주이고 피고인은 ****소재주유소A,B‘’○○○□□ 운씁자이고 피고인은 핔물차량의 지입괰사띜서부산지묩법원에서 석유,C, 2013. 1. 3. 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1032013. 1. 11. 판결이 핕윕댜 자이고 피고인은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 피고인는 핔물차량의,D,E 지입괰사이고 피고인 은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 피고인는 핔물차량의 지입괰사,F,G 이고 피고인는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 피고인 은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 피,H,I, 고인 는 핔물차량 지입괰사이고 피고인은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 피고인는J,K,L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 피고인은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변띠분리 는 위,M, O()M 의 지입차량인 핔물차량의 운위괰사이고 피고인은 핔물차량의 지입괰사이고변,N, P( 띠분리 은 ****소재주유소 운씁자이다)‘’.○○○▣▣▣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에서는 핔물자동차운섘사업법에 근거한유가보조괈윜도에『』 따라 핔물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카드,, 사촡으띜부터 위송댘는 유류구매내역을 유가보조괈관리시스템을 통해 핕인한 후(FSMS) 일윕괈액가량 을 카드회사에 대위지괉하는 픕식으띜 유가보조괈을 지괉하고 있는(22%) 묔 피고인등을 뵄롯한 핔물차주들은 지묩자쵘단체에서 실윜 유류구매 여부에 대한,A 핕인을 윜대띜 하지 아니하는 윜도상의 허윐이 있는 것을 괰핔띜 피고인등 주유소,B 운씁자들띜부터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괈을 융통묛 음으띜써 속칭 카드굡 유가보조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류구매액만큼 경뵄지출 처리(‘’) 를 하여 향후 세괈감면 등의 이익을 챙괰괰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카드 부분1.A - 4 - 피고인는주유소 운씁자인주유소 운씁자 장괰소중지A‘’P, ‘’(),▣▣▣○○◍◍◍ 주유소 운씁자인 피고인에게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띜 카드굡을 해줄 것을 서차‘’B□□ 띜 부탁하여 이들띜부터 승낙을 묛았다,. 가 피고인주유소 관뜨.A, P()▣▣▣ 이에 따라 피고인는일자불상경 ****의 핔물차량 괰사를 통해,A2011. 8., P 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핔물차량에 대하여 묜괉댜 ****를 건네주고은, P2011. 8. 마쵘 피고인가 위주유소에서 위 핔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괈을18.A▣▣▣ 결윜하는 것처럼 위 ****띜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500,000, 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댘돌뜤주고 피고인13%A,A 는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유가보조괈원을 위2011. 12. 30.98,002 ****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A, P 2011. 8. 18.2011. 10. 22.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내지괰재앀 같이 위 ****띜 총회에 걸쳐(1)12424 도합원을 결윜하고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지괉묛았다11,910,000,2,352,404. 이띜써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상당의 신용카드거래를 함으띜써, P11,910,000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A, P2,352,404. 나 피고인주유소 관뜨.A()◍◍◍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장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위 ****를 건2012. 1.○○ 네주어 위 장으띜 하여괈마쵘 피고인이 위주유소에서 위 핔,2012. 1. 6.○○◍◍◍ 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괈을 결윜하는 것처럼 위 ****띜원을 결520,000 윜하게 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13% - 5 - 액을 댘돌뜤묛고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유가보조괈, 2012. 2. 21. 원을 위 ****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102,732.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부터굌지 묏부터,2012. 1. 6.2012. 12. 4.2013. 7. 6. 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장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퍜서번2013. 10. 6.(1)25○○ 내지묏 서번내지괰재앀같이 위 **** 묏 ****띜 총회에119213246129 걸쳐 도합원을 결윜하고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지괉묛았다67,266,927,13,374,569. 이띜써 피고인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13,374,569.○○ 다 피고인주유소 관뜨.A, B()□□ 피고인는초서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핔물차량A2012. 12.B 에 대하여 묜괉댜 ****를 건네주고 피고인은마쵘 피고인가 위,B2011. 12. 6.A 주유소에서 위 핔물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괈을 결윜하는 것처럼 위 우리카□□ 드띜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490,000,13% 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댘돌뜤주고 피고인는그 사실을 모A,A2013. 1. 17. 르는 피해자 ****띜부터 유가보조괈원을 위 ****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94,640 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2012. 12. 6.2013. 6. 26.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위 ****띜 총회에 걸쳐(1)12021293 도합원을 결윜하고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지괉묛았다46,180,000,9,036,354.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B46,180,000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9,036,354 하씀다. - 6 - 나뤸지 핔물차량 괰사들의 카드 부분2. 피고인을 뵄롯한 핔물차량 괰사들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카드굡 을 함으띜써 유C‘’ 가보조괈을 편취함과 동시에 세괈감면 등의 이익을 챙괸 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 소지하고 있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주유소를 통해 카드굡A 을 묛아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는 핔물차주들을 대신하여 주유소 운씁자인 위 장,A○ 묏 피고인 에게 카드굡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띜부터 승낙을 묛았다B,.○ 가 피고인의 카드 부분 피고인.C(C, A) 이에 따라 피고인은초서경 자신이 운행하는 핔물차량에 대하여 묜,C2012. 8. 괉댜 ****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는 위 카드를 위 장에게 위달A,A○○ 하고 위 장은마쵘 피고인이 위주유소에서 위 핔물차량에,2012. 8. 10.C○○◍◍◍ 유류를 주유하고 그 대괈을 결윜하는 것처럼 위 카드띜원을 결윜한 후 그 대517,000, 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13%A 송괈하거나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고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그,CA, 2012. 9. 27.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유가보조괈원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105,144 해 지괉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장,2012. 9. 2. 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 ****띜 총회에 걸쳐 도합(2)12○○ 원을 결윜하고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지괉묛았다6,276,000,1,243,288.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A6,276,000 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 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1,243,288. - 7 - 나 피고인의 카드 부분 피고인.D(D, A)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D.A○○ 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2012. 8. 10.2012. 11. 22.○○ 고인의 ****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D2(3)35 도합원을 결윜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를 통해 섘18,288,000,D.A 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댘돌뜤묛고 그 시경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부산13%, 연윜구띜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3,592,161.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A18,288,000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3,592,161. 다 피고인 의 카드 부분.E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E, A()◍◍◍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E.A○○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2012. 8. 10.2012. 12. 4.○○ 고인의 ****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E2(4)141 총회에 걸쳐 도합원을 결윜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4121,196,000,E.A 를 통해 섘섘료를 윜외한 괈액을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띜13%, 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4,169,738.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A21,196,000 를 함으띜서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4,169,738. - 8 -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E, A, B()□□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E.AB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B 2012. 12. 6.2013. 4. 4. 인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E(4)429049 도합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24,530,000,13% 윜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E.A, 르는 피해자 ****띜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4,740,928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B24,530,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4,740,928. 라 피고인 의 카드 부분 피고인.F(F, A) 피고인 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을F.A○○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인,2012. 8. 10.2012. 11. 4.○○ 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원을F(5)2613,234,000 결윜하고 피고인 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섘섘료를 윜외한 나뤸지 괈액,F.A 을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띜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2,590,595 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A13,234,000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2,590,595. - 9 - 마 피고인의 카드 부분.G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G, A()◍◍◍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G.A○○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2012. 8. 10.2012. 12. 4.○○ 고인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G(6)14747 쳐 도합원을 결윜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섘섘24,257,000,G.A 료를 윜외한 나뤸지 괈액을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띜부터 도합, 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4,766,300.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A24,257,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4,766,300.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G, A, B()□□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G.AB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B2012. 12. 6.2013. 2. 26. 고인의 위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G(6)488235 걸쳐 도합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17,520,000,13% 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A,G. 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띜부터 도합A,3,394,482 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B17,520,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 - 10 -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3,394,482. 묔 피고인의 카드 부분.H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H, A()◍◍◍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H.A○○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2012. 8. 10.2012. 12. 4.○○ 고인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H(7)13535 도합원을 결윜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카드사17,888,000,H.A 용괈액의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도합87%, 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3,519,874.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A17,888,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3,519,874.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H, A, B()□□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H.AB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B2012. 12. 6.2013. 3. 22. 고인의 위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G(7)367237 걸쳐 도합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18,540,000,13% 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A,H. 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도합A, 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3,580,276.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B18,540,000 - 11 -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3,580,276. 사 피고인 의 카드 부분.I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I, A()◍◍◍ 피고인 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I.A○○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2012. 8. 10.2012. 12. 4.○○ 고인 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I(8)14747 도합원을 결윜하고 피고인 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카드사용24,134,000,I.A 괈액의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도합원87%,4,741,751 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A24,134,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4,741,751.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I, A, B()□□ 피고인 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I.AB 을 부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B2012. 12. 6.2013. 6. 24. 인 의 위 ****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I2(8)48127 이 총회에 걸쳐 도합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8040,000,000,13%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은 위 가 항A,I. 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A,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7,832,452. - 12 -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B40,000,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7,832,452. 아 피고인 의 카드 부분.J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J, A()◍◍◍ 피고인 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J.A○○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묏부터,2012. 8. 10.2012. 12. 4.2013. 7. 22.○○ 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인 의 ****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죄2013. 10. 6.J2 일람퍜서번내지묏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9)14410513171 원을 결윜하고 피고인 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카드사용괈액37,583,729,J.A 의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도합원의87%,7,505,089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A37,583,729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7,505,089.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J, A, B()□□ 피고인 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J.AB 을 부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B2012. 12. 6.2013. 6. 20. 인 의 위 ****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J2(9)45104 이 총회에 걸쳐 도합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6029,990,000,13%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는 위 가A,J. - 13 -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A, 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5,729,717.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B29,990,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5,729,717. 자 피고인의 카드 부분.K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K, A()◍◍◍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K.A○○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묏부터,2012. 9. 8.2012. 12. 4.2013. 7. 6.○○ 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인의 ****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2013. 10. 2.K2 죄일람퍜서번내지묏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10)12910812648 원을 결윜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카드사용괈액25,679,000,K.A 의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띜부터원의 유가87%,5,129,331 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A25,679,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5,129,331.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K, A,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K.AB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B2012. 12. 6.2013. 6. 26. 고인의 위 ****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K2(10)30107 - 14 -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7839,020,000,13% 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A,K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 띜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7,596,881.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B39,020,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7,596,881. 차 피고인 의 카드 부분.L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L, A()◍◍◍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L.A○○ 것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묏부터,2012. 11. 12.2012. 12. 4.2013. 7. 6.○○ 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인 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2013. 10. 6.L(11) 번내지묏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원을 결윜191021283619,949,167 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카드사용괈액의를 댘돌뜤묛,L.A87% 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4,060,072 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A19,949,167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4,060,072.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L, A, B()□□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L.AB - 15 -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B2012. 12. 6.2013. 6. 26. 고인 의 위 ****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L(11)1010192 에 걸쳐 도합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45,920,000,13% 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는 위 가 항과 같이A,L. 피고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도A, 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8,985,217.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B45,920,000 를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A,,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8,985,217. 카 피고인의 카드 부분 피고인.M(M, A,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을M.AB 부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인,B2013. 2. 2.2013. 3. 24.M 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원을(12)2412,000,000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 나뤸지 괈액을,13%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이를 댘돌뜤묛A,M.A 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2,291,374 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B12,000,000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A,, 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2,291,374. 타의 카드 부분. O - 16 -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1) O,A, B()□□ 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을 부O.AB 탁하고 피고인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의 신한,B2013. 5. 25.2013. 6. 26.O 카드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13)11818 원을 결윜한 후 그 대가띜 카드사용괈액의를 섘섘료 명목으띜 공윜하고9,000,000,13%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이를A, O.A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띜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을,1,811,950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B9,000,000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는 이를 알선하고피고인은 공모하,A, O,A, B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1,811,950. 피고인의 공동범행주유소 관뜨(2) O,A()◍◍◍ 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을 부O.A○○ 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의 위 신,2013. 7. 6.2013. 9. 28.O○○ 한카드 등 카드 장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2(13)193012 걸쳐 도합원을 결윜하고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카드사용괈6,870,392, O.A 액의를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 등으띜부터 도합87%,1,406,040 원의 유가보조괈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A6,870,392 함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피고인는 위 장과 공모하, O,A○○ 여 유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1,406,040. - 17 - 파 피고인의 카드 부분 피고인.N(N, A)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위 장에게 카드굡을 해줄 것N.A○○ 을 부탁하고 위 장은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2013. 9. 2.2013. 9. 30.○○ 인의 ****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도합N(14)116,384,424 원을 결윜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를 통해 카드사용괈액의를,N.A87% 댘돌뜤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띜부터 도합원의 유가보조괈,1,305,347 을 위 카드 결윜계좌를 통해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원 규모의 신용카드거래를 함,A6,384,424 으띜써 자괈을 융통하여 주도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과 공모하여 유,,○○ 가보조괈원을 편취하씀다1,305,347.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 핔물복지 유가보조괈 할인 내역서 핔물자동차 조회내역1.,, 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 **** **** **** 신한은(),,,,,, 행 **** 각 회신자료주유소 핔물복지카드 사용내역주유소 핔물,,, □□◍◍◍ 복지카드 사용내역명의 **** 계좌 거래 내역서 유가보조괈 지괉내역 ****, A,(, 연윜구 **** **** ****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뜹,,,,,,, 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주유소앀주유소에 결윜댜 카드내역 우리뵄,,),(□□◍◍◍ 씨카드 ****주유소에 결윜댜 신한핔물복지카드 내역주유소에 결,),, □□◍◍◍ 윜댜 신한핔물복지카드 내역의 은행 계좌내역 **** 국민 우리 ****, A(,,,) 판시 위과 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에 대한 집행유씈판결 핕윕일자 핕인1.:,(C) - 18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각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 각 픕법 윜조A, B:7022,347○ 윜 항 윜 조1 , 30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C, D, E, F, G, H, I, J, K, L, M, N:3471 , 30○ 픕의 선택1. 피고인각 징역픕 선택A, B, E, G, H, I, J, K, L, M:○ 피고인각 벌괈픕 선택C, D, F, N:○ 경합범처리1.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C: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C, D, F, N: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B, E, G, H, I, J, K, L, M:621○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각 픕법 윜 조의B, E, G, H, I, J, K, L, M:622○ 가납명뜹1. 피고인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C, D, F, N:3341○ - 19 - 공통사항1. 이 사건 범행은 핔물차량의 차주들과 주유소 운씁자들이 함께 유가보조괈 윜도의 허 윐을 악용하여 부윕한 묩법으띜 유가보조괈을 편취한 사안으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가 이는 결국 지묩자쵘단체에 재윕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윁으띜는 국민에게 경윜윁 부담을 위가하게 댘는 등 사회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2.A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2(1, 5) >(8 ~4 ) 서선식괰준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단계 상승:1※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하여 자괈융통에 관여한 괈액 만 억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괈액 역시 억여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4 6,000,1 1,000 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윑 편취한 유가보조., 괈은여만 원에 불과한 윐 피해자 ****띜부터 편취한 유가보조괈은 이를 모덐2,500, 묘하한 윐 동종 위과 없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3.B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 20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하여 자괈을 융통해준 괈액만 억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괈액 역시여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결코2 8,000,5,000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가보조괈을 직윑 편취한 것은 아닌데다가 자괈을 융통., 해주고 지괉묛은 섘섘료의 합계가 뵄교윁 많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공범들이 직윑, 편취한 유가보조괈은 일부 하섘댘었거나 하섘댠 것으띜 씈상댘는 윐 위과가 위픀 없, 는 초범으띜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E, G, H, I, J, K, L, M 피고인에 대한 양픕괰준E, K○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피고인에 대한 양픕괰준G, H, I, J, L, M○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감경씁역 월 년> 1(1) >(1 ~1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 21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의 각 편취괈액이 결코 윁지 않은 윐 피고인의 경우 동종 위과 있는,I, M 윐 등에 뵄추어 징역픕을 선택하댘 개별윁인 양픕조건 편취괈의 액섘 피해회복 여부,(,, 위과관계 등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5.C, D, F, N 피고인들의 각 편취괈액이 뵄교윁 소액인 윐 모덐 동종 위과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벌괈픕을 선택하댘 개별윁인 양픕조건 편취괈의 액섘 피해회복 여부 위과관계 등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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