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결제를 진행하였다.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은 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카드 명의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79,842,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경찰은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을 다른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주거지와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카드단말기 등을 압수하였다.
이후 검사는 해당 압수물이 다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환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처음 긴급체포할 당시의 사유는 전혀 다른 사건인 사기 범행이었으며, 당시 압수한 물건들은 해당 사기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성이 없는 압수물을 바탕으로 획득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나중에 임의제출이나 별도의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들도 앞선 위법한 압수 절차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성을 감정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관련성 없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아무리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수집된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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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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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0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성현(기소), 임명환, 서형우, 정일두, 이안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
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신용카드 가맹점인 ‘B’가 C에
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C 명의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위 ‘B’ 명의의 카드단말기에 200만원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C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C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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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
의 신용카드로 합계 79,842,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카드 명의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카드 명의자
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1. 6. 16. 긴급체포 되면서 압수된 휴대폰 등은 사후압수수색영장이 별
건수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021. 6. 18.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등은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과 회
유를 받아 제출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위 각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
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위 각 증거
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2021. 6. 16.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긴급체
포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드단말기 등(이하 ‘이 사
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조사한 후 석방하였다.
2) 경찰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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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7. 이 사건 압수물이 사기 사건과 관련 없는 압수물이라는 사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18. 이 사건 압수물을 환부받았다.
3) 경찰은 2021. 6. 18. 피고인을 소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조
사하고 같은 날 카드단말기 재출력 영수증, 휴대폰 2대의 각 휴대폰 내 문자 촬영사진
(증 제1 내지 3호, 이하 ‘이 사건 임의제출물’이라 한다)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4) 수사기관은 2021.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압수할 물건을 ‘피고인이 범행시 사용하는 대포 휴대폰 및 각 전자정
보, 피고인이 범행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3대’로 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주거지, 차량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021. 8. 25. 위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소지
한 휴대폰 1대(증 제4호)를 압수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압수물 및 2021. 6. 16.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증거목록 순
번 41 내지 47)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
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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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
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영장에 의하
지 않은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보
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압수물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받은 2차적
증거인 2021. 6. 16.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또한 이 사
건 압수물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① 수사기관이 2021. 6. 16.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유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사기 범행에 한정된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을 위 사유로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압수물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
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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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고, 달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검사도 이 사건
압수물이 사기 사건과 관련 없는 압수물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
색·검증영장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다
른 사람들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
제한 금액을 카드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융통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긴급체포 사유와
는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및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2) 이 사건 임의제출물 및 이를 토대로 한 2차적 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5 내지 30, 50, 65 내지 73, 85 내지 89, 92 내지 94, 97 내지 104, 111 내지 146, 증
인 E, F의 증언)
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
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
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등 참조).
제출의 임의성이란 대상물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로 인한 법적 효과
를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대상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출
자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제출 당시의 상황, 제출자의 나
이, 지능 정도, 경력, 교육 정도, 심리상태,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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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제출물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의제출물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이 일부 증거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
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① 경찰은 2021. 6. 18. 피고인을 소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의제출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
건 임의제출물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서와 이 사건 임의제출물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서를 각 무인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9~110쪽). 그러나 위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에는 ‘임의제출의 법적인 의미가 무
엇인지’ 등에 관하여 설명·안내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2021. 6. 18.자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단말기 3대에서 최근 거래 영수증을 재발행하고, 이를 조서 말미에 첨
부함)”, “(피의자의 본 폰 및 대포폰에 범행 관련 대화내용을 사진촬영하고, 이를 기록
에 첨부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법적인 의미’ 등에 관한
설명·안내를 해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제출의 법적
의미와 효과, 범위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위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임의제출물을 받은 G는 이 사건 임의제출물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
하였으나 검사가 별건 내용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후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해주기 위해 출석요구 하였다. 피고인은 2일 뒤 우리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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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대포폰 등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카드단말기에
서 출력한 영수증,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
여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여 압수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03쪽). 그리고 2021. 6. 18.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상태에서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입증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임의제출물을 제
출할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제출하여 조서와 기록에 첨부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을 했는
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누범이고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나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생각에 엉겁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에
대해 이틀 전 긴급체포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
황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이 카드단말기, 대포폰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절한 후 수사관으로부터 누범이고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였으니 이 사건 임의제
출물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21. 6. 18.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
력을 받게 되자 그 후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임의제출물의 제출이 임의
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의제출물은 2021. 6. 18. 조사 받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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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력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21. 6. 18.자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시각이 2021. 6. 18. 14:22, 조사를 종료한
시각이 2021. 6. 18. 15:56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조사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는
데, 이 사건 임의제출물은 카드단말기 영수증 3장과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수백 개로
이루어져 있는바(증거기록 21~105쪽), 위 조사시간 중에 이 사건 임의제출물의 촬영
및 출력이 모두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21. 6. 18.
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제출물 중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
기 이전에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과 카드단말기 결제된 대상자들이 카
드깡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하였는바(증거기록 13쪽), 수사
기관이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제출받기 이전에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6. 18. 조사에 참석한 상황에서 이 사
건 임의제출물의 촬영 및 출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건 압수물을
통해 미리 촬영 및 출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임의제출물은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이 없고, 경찰이 이 사건 임의제출물을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먼저 수집하지 못했다면
이에 기초한 다른 2차적 증거들도 수집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사건 임의제출물에 대
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위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
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압수물 및 이 사건 임의제출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증거(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40, 48, 49, 59, 60, 62, 63, 74, 80 내지 84, 95, 9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증거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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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피고인의 신병이나 전과에 관한 서류 등으로서 이 사건 압수물 및 이 사건
임의제출물로부터 파생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휴대폰 등(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8, 77 내
지 79, 90, 9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증거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
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
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
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
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
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위 각
증거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2021.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
실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1대를 압수한 후 이를 분석한 자료이고, 이는 수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
면,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압수물 및 이 사건 임의제출물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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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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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 4. 15. 11:323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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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 4. 15. 11:5552,500,000
52021. 4. 20. 13:509600,000
62021. 4. 20. 13:516400,000
72021. 4. 20. 13:536500,000
82021. 4. 26. 10:4931,600,000
92021. 4. 26. 14:5163,900,000
102021. 4. 26. 18:3361,200,000
112021. 4. 27. 12:4291,800,000
122021. 4. 27. 20:0161,300,000
132021. 5. 1. 14:045500,000
142021. 5. 1. 15:515950,000
152021. 5. 1. 15:544430,000
162021. 5. 2. 09:3492,000,000
172021. 5. 2. 09:3693,000,000
182021. 5. 2. 20:2391,500,000
192021. 5. 2. 20:2492,000,000
202021. 5. 3. 15:2462,300,000
212021. 5. 5. 17:284500,000
222021. 5. 7. 13:113500,000
232021. 5. 19. 14:29101,000,000
242021. 5. 19. 14:306500,000
252021. 5. 20. 10:1461,700,000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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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00
272021. 5. 24. 14:21124,597,000
282021. 5. 25. 20:2792,100,000
292021. 5. 25. 22:0562,320,000
302021. 5. 26. 10:1261,130,000
312021. 5. 26. 16:2062,410,000
322021. 5. 27. 16:446210,000
332021. 5. 27. 16:46101,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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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21. 5. 28. 13:28121,000,000
412021. 6. 7. 11:231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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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21. 5. 31. 12:02102,000,000
482021. 6. 10. 15:29103,390,000
492021. 6. 13. 17:573500,000
502021. 6. 13. 17:573500,000
512021. 6. 15. 11:15101,330,000
합계79,8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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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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