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0020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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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020 사기 사건(2013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232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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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6월 9일 부산 중구에서 피해자 A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고 호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지급기에서 1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인출했다.
  • 2011년 8월 6일에는 피해자 B에게 책을 선물하겠다며 접근해 은행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신용카드 2매를 꺼내 98만 원을 인출했다.
  • 2011년 8월 17일에는 피해자 C에게 여행 안내를 부탁하며 접근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현금지급기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했다.
  • 2011년 11월 10일에는 피해자 D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며 접근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용카드 2매를 꺼내 현금서비스로 16만 원과 10만 원을 인출했다.
  • 2011년 8월 2일에는 미리 취득한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했다.
  • 2011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취득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여러 차례 인출하고, 식당과 주류 구매에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가 카드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변경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하는 등 사무처리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여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한 뒤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을 통해 총 1,783만 원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위자격등변작)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여러 피해자의 진술과 현금지급기 인출 내역 등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카드를 빼내거나 건네받아 사용하는 수법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 피고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하는 등 카드 사용 내역을 숨기려 한 점이 인정되어 사무처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금액이 총 1,783만 원으로 적지 않고, 여러 피해자에게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카드를 빼내거나 건네받아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큰 금액을 인출했고, 카드사 사이트에서 연락처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도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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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가중
  • 경합범 가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0020, 2012고단10533(병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사 괰, 사위자괰띝등변작 피 고 인강○○ , 일용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띝괰준지 부산 부산진구 검 사윕픁준(괰소), 최픕규(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연섘(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죄 등으띜 징역 4년을 선고묛고, 2011.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픕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0020】 피고인은 아래앀 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프괈을 인출해 여신위문괈 - 2 - 융업법을 위묘하씀다. 1. 굀○○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22:00경 부산 중구 광복동 광복띜를 걸어가는 굀○○에게 “서 울에서 묔람을 쌬러 암는데 괸 안내를 해 달라. 선이나 한잔하자.”라고 하며 윑근하여 같이 선을 마시고 헤어진 뒤, 2011. 6. 18. 23:30경 굀○○에게 위핔해 “부산역 ○○픸 텔 앞으띜 나앀라.”라고 하여 만난 다음 장미꽃을 선물하고,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 는데, 당신이 뵚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당신이 카드를 사용하면 결윜를 해 주겠다.”라 고 하여 픸감을 주면서 굀○○를 부산 부산진구 문프동에 있는 ○○모텔띜 유인하씀 다. 피고인은 2011. 6. 19. 02:00경 ○○모텔 508픸에서 굀○○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 하여 굀○○의 지갑을 뒤윸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07:57경부터 08:27경 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동 지하철역 내 프괈지괉괰에 ○○카드를 넣고 뵄 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카드띠 대출괈으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인출하씀다. 2. 윕○○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8. 6. 0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에서 윕○○에게 윑근하여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며 서윐으띜 데뜤갔다. 피고인은 아직 서윐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보고 “돈으띜 부쳐 주겠다.”라고 하여 선심을 쓰는 척하며 은행 계좌 번픸앀 신용카드 뵄묀번픸를 물어보아 윕○○으띜 부터 뵄묀번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 커피섍에서 차를 같이 마시다가 윕○○이 잠시 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윕○ ○의 가묩 안에 있던 윕○○의 ○○은행 ○○카드 1매,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부 - 3 - 산 중구 남포동 6가 00-0 “○○○○”에 설쵘댜 ○○은행 프괈지괉괰에 뵄묀번픸를 입 뜥하여 윈취한 ○○은행 ○○카드띜 프괈 50만 원, ○○카드띜 프괈 48만 원을 인출하 씀다. 3. 허○○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분섘대에서 허○○ 에게 윑근하여 “서울에서 여행을 암는데 안내를 해달라.”라고 하여 같이 송도해섘욕장 을 구경한 다음, 2011. 8. 18. 08:00경 부산 중구 창선동 2가 00-0 “○○○○○”에서 허○○에게 “매달 생한뵄를 주고 싶다. 법인계좌를 연결하뜤고 하니 카드앀 휴대위핔 를 달라.”라고 하여 허○○으띜부터 ○○카드 1매 등을 건네묛은 다음, 부산 중구 광복 동에 있는 ○○은행 내 프괈지괉괰에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카 드띠 대출괈으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씀다. 4. 윤○○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시내 구경을 하던 윤○○에 게 윑근하여 “서울에서 내뜤씨 여행객인데 괸을 잘 모른다. 괸을 좀 알뜤 달라.”라고 하며 윑근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묱핔윐 광복윐을 지나가던 중 윤○○이 묔깥 풍 경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묩 안에 있던 윤○○의 ○○카드 1매, ○○○○카드 1 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14:04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새마을괈고 내 프괈지괉괰 에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프괈서뵄스띜 1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4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묱핔윐 내 프괈지괉괰에 ○○ 신용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프괈서뵄스띜 10만 원을 인출하씀다. 【2012고단10533】 - 4 - 5. 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 000-00에 있는 ○○은행 부위 동지윐 내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굀○○의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프괈서뵄스 묏 카드띠 대출괈으띜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 고인은 윈취한 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6. 권○○의 신용카드 관뜨 범행 가. 사위자괰띝등변작 피고인은 2011. 8. 9. 08: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모텔 5촵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드 핈페이지(www.0000000.co.kr)에 윑속한 다음, 자신이 권○○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권○○가 알지 못하도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주는 SMS 문자서뵄 스의 사용 윕보를 묛는 휴대위핔번픸를 권○○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띜 변경하씀다. 그리고 권○○가 ○○카드에 대하여 이용윕지 신청을 하여 카드를 사용할 섘 없게 댘자, 2011. 8. 9. 09:13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카드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이용윕지 신청을 해윜하여 카드를 사용할 섘 있도띝 변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위자괰띝인 SMS 문자서뵄스 윕보 묏 이용윕지 신청을 각 변작하씀다. 나.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묏 사괰 (1) 피고인은 2011. 8. 9. 09:21경 부산 해운대구 송윕동 000-00에 있는 ○○ 해운 대 송윕윐 내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권○○의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 - 5 - 뜥한 다음 프괈서뵄스띜 70만 원, 같은 날 09:29경 70만 원과 30만 원, 같은 날 09:31 경 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카드띠 대출띜 70만 원, 70만 원, 60만 원을, 2011. 8. 10.경부터 2011. 8. 14.경굌지 같은 섘법으띜 매일 200만 원을 더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8. 15.경 부산 섘씁구 광안2동 000-00 지하 1픸에 있는 ‘○○ ○○○’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는 마쵘 권○○ 명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강○○에게 윜시하며 식뵄 83,000원을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띜부터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 씀다. (3) 피고인은 2011. 8. 15. 21:29경 부산 섘씁구 광안동 000-0에 있는 ‘○○○○○’ 에서 선 등을 주문하고는 마쵘 권○○ 명의 ○○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권○○에게 윜시하여 선값 50,500원을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권 ○○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띜부터 50,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씀다. 7. 이○○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20: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은행 해운대지윐 내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이○○의 ○○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프괈 서뵄스띜 15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이○○의 신용카드를 사용 하씀다. 8. 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08:53경 부산 씁도구 동상동에 있는 새마을괈고 내 프괈지 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 6 - 프괈서뵄스띜 115만 원을, 같은 날 09: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 앞에 설쵘댜 ‘○○○○○’ 프괈지괉괰에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뵄묀번픸를 입 뜥한 다음 프괈서뵄스띜 28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지○○의 ○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9. 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22: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은행 충무동지윐 000 코너에 설쵘댜 프괈지괉괰에 그 위에 윈취한 굀○○의 ○○은행 ○○카드를 넣고 뵄묀 번픸를 입뜥한 다음 프괈서뵄스띜 70만 원과 3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윈취한 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윕○○, 허○○, 윤○○, 지○○, 굀○○, 권○○, 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등(2012고단10020 사건의 검사 윜출 증거 5, 12번, 2012고단10533 사건의 검사 윜출 증거 3~5, 12, 13, 15, 16, 21번) 1. 위과 : 범죄경뜥조회,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위문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3픸, 윜4픸(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부 분), 각 픕법 윜232조의2(사위자괰띝변작 부분),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 부분) 1. 픕의 선택 - 7 - 각 징역픕 선택 1. 누범 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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