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2867울산지방법원 1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비사업자 신용카드 단말기로 허위 결제를 반복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융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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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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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 사기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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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월 7일경부터 2023년 6월 16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함.
  •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해 총 499회에 걸쳐 합계 7억 1,892만 3,000원을 승인받아 결제함.
  •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름.
  • 첫 범행 당시 100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뺀 87만 원을 특정 인물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함.
  • 이러한 방식으로 총 499회 동안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6억 2,076만 1,322원을 융통함.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여 자금을 융통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백히 위반됨.
  • 이러한 허위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사가 대금 미변제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을 안게 만들고, 그 피해가 결국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4,700여만 원인 점과 과거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로 허위 결제를 반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법원은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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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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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자금 융통, 신용카드사 및 일반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피고인이 얻은 이익 4,700여만 원
  • 이종 범죄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8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박엘림(기소), 천영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202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867』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 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에 있는 - 2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신용카드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100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 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87만 원을 ****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1,892만 3,000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 수료 등을 제외한 6억 2,076만 1,322원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서비스 이용신청서, **** 전자지급결제서비스 확약서, 각 "신 용카드 *G 거래내역" 발급요청 건, 각 **** 서비스 이용신청서, 각 전자지불대행 서비스 신청서 1. ****, ****, ****의 확인서 1. 2021년(****) 결제내역, 2022년(****) 결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 역 1. 2021년(****) *G사 결제내역, 2022년(****) *G사 결제내역, 2023년(****) *G 사 결제내역 1. *G사 결제 내역, 각 거래내역, 각 매출내역, 각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 결국 신용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로 인한 위험을 안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므로, 피고인과 자금을 융통한 사람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종적 으로는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이 지게 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매출의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자금융통행위를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4,7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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