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피고 A: 벌금 400만원피고 B: 벌금 800만원피고 C: 벌금 15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76 사기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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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주)**** 지정서비스센터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사고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으로 교환하고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14회 17,762,568원, B은 60회 50,236,255원, C은 8회 5,461,525원, D는 26회 13,220,062원을 각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 지정서비스센터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사고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으로 교환하고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14회 17,762,568원, B은 60회 50,236,255원, C은 8회 5,461,525원, D는 26회 13,220,062원을 각 편취하였다.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1 피고인 A: 2014. 6. 10.부터 2015. 10. 29.까지 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7,762,568원 편취. 2 피고인 B: 2015. 11. 2.부터 2018. 6. 25.까지 ****·****에서 7~8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60회에 걸쳐 합계 50,236,255원 편취. 3 피고인 C: 2016. 12. 13.부터 2018. 2. 14.까지 ****·****에서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461,525원 편취. 4 피고인 D: 2014. 8. 20.부터 2018. 2. 20.까지 ****·****에서 3~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3,220,062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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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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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844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874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7,467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668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272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84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23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761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7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632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433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912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9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4·울산지방법원·2021-11-03·1심·유죄 (형 선고)

차로변경 차량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허위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987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1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107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2심·기각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6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056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226·창원지방법원·2026-09-08·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다름: 8,668만원 vs 3.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26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7,507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981·광주지방법원·2025-06-19·2심·기각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038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8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46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 상대 허위 청구
  • 편취액수 수백만 원~수천만 원
  • 보험료 상승으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 전가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개인적 이익 취득 없음
  • 동종 업계 관행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C 초범
  •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576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1969년생, 남, 회사원 2.가.나. B, 1970년생, 남, 회사원 3.나. C, 1971년생, 남, 회사원 4.가.나. D, 19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임기웅(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성현정(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생략)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김서인, 홍선택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 인 ‘****’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 구업무 등 위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부터 2016. 10. 23.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 인 ‘****’의 소장으로, 2016. 10. 24.부터 현재까지 ‘****’ 의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7.부터 2017. 8. 30.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인 ‘****’의 보험담당 팀장 및 소장으로, 2017. 8. 31.부터 2019. 9. 15.까지 ‘E트럭 ****’의 소장으로, 2019. 9. 16.부터는 ‘E트럭 창녕사업소’의 팀장으 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업소의 업 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2017. 8. 30.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인 ‘E트럭 ****’의 소장으로, 2017. 8. 31.부터는 ‘****(주식회사 F)’에서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 3 -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에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E 트럭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LDS, Local Dealer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고차량 가입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 고,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 을 지시하며,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 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로 보험청구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로 수리를 한 내역에 따라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선견적에 신품(정품)으로 교 환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역 중 일부가 수리 과정에서 중고품으로 교환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그 사고차량의 수리부품을 모두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여 수리한 것처럼 보 험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양산시 G에 있는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 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교통사 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하 ‘화 물공제’라고 한다)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가 347,500 원 상당의 SOUND PANEL 등 부품 8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 비용 (공임)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SOUND PANEL 등 부품 8 - 4 - 개 및 그 교환 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화물공제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SOUND PANEL 등 부품 8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물 공제로부터 2014. 1. 14. 위 SOUND PANEL 등 부품 8개 및 그 교환비용 2,180,100원 을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7,762,5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양산시 G에 있는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 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교통사 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화물공제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가 5,300원 상당의 CAP(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 니 그 교환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CAP(캡) 등 부 품 4개 및 그 교환 비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 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CAP(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정 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화물공제로부터 - 5 - 같은 날 위 캡 등 부품 4개 및 그 교환 비용 700,4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 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 등 7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21,853,6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부산 남구 H에 있는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 인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트랙터(트레일러)를 수리 한 다음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이드 후렌다(트)R FH480을 교환하였으니 위 사 이드 후렌다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사이드 후렌다 부품 및 교환 비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 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사이드 후렌다(트)R FH480을 신 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사이드 후렌다 부품 및 그 교환 비용 206,6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 및 공제 조합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28,382,5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 관련 범행 - 6 - 피고인은 2016. 12. 13. 양산시 G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 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덤프트럭을 수리한 다음 교통사 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RETAINER를 교환하였으니 보험금 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RETAINER의 가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RETAINER를 신품(정품)으로 교 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RETAINER의 가격 2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75,49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E트럭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힌지 등 부품 2개를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후방 안전대 및 브라켓 등 부품 2개 및 그 교 환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 다. - 7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힌지 등 부품 2개를 신품(정품) 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힌지 등 부품 2개 및 그 교환 비용 348,04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 회에 걸쳐 합계 2,886,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양산시 G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 량이 가입되어 있는 화물공제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하우징 부 품을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하우징 부품 및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화물 공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하우징 부품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하우징 부품 및 그 교환 비용 108,1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 등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0회 - 8 - 에 걸쳐 합계 4,606,98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E트럭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덤프트럭을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램프를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 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램프 부품 및 그 교환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 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램프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램프 및 그 교환 비용 108,1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8,613,073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 9. 29.까지의 피고인들의 범행을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보험금)을 취득한 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 이 각 소속되어 있었던 법인임이 분명하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아 기재한다. - 9 -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 이 종결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명 외국산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편취액수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에 이른다. 범행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나, 2차적으로는 보험회사 의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10 -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 적인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 동종 자동 차 업계에서 사업소별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 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 고인 A,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 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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