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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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76 사기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주)**** 지정서비스센터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사고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으로 교환하고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14회 17,762,568원, B은 60회 50,236,255원, C은 8회 5,461,525원, D는 26회 13,220,062원을 각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 지정서비스센터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사고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으로 교환하고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14회 17,762,568원, B은 60회 50,236,255원, C은 8회 5,461,525원, D는 26회 13,220,062원을 각 편취하였다.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1 피고인 A: 2014. 6. 10.부터 2015. 10. 29.까지 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7,762,568원 편취. 2 피고인 B: 2015. 11. 2.부터 2018. 6. 25.까지 ****·****에서 7~8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60회에 걸쳐 합계 50,236,255원 편취. 3 피고인 C: 2016. 12. 13.부터 2018. 2. 14.까지 ****·****에서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461,525원 편취. 4 피고인 D: 2014. 8. 20.부터 2018. 2. 20.까지 ****·****에서 3~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3,220,062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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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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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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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 상대 허위 청구
- 편취액수 수백만 원~수천만 원
- 보험료 상승으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 전가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개인적 이익 취득 없음
- 동종 업계 관행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C 초범
-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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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중고 부품으로 수입 트럭 수리하고 새 부품 보험금 청구…서비스...2021-11-07
해석·평가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수리비를 청구했고, 1차 피해자인 보험사의 보험요율 인상으로 다수 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득도 없었으며, 업계에 허위 청구 관행이 만연해 불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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