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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2호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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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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