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191울산지방법원 1심2022-07-08 선고검수완료
지인과 공모해 렌트한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에 접수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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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1 사기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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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7일경, 피고인A는 지인 B으로부터 C과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 세 사람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미리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
-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OO지역에 있는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해 고의로 피고인A와 B을 들이받았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했다.
- 피고인A와 B은 같은 날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고, 세 사람은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같은 달 14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159,59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A에게는 2021년 6월 18일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인 B, C과 공모하여 2018년 2월 7일 OO지역 주차장에서 렌트한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159,590원을 받아냈다. 이로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겨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처리)을 감안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수단·결과,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4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내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중대한 범죄로, 공모해 역할을 나눠 실행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반성 여부, 피해 정도,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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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룸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판결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동종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A, ****, 남, 일용직
검 사이희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과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
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은 위 제안에 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으로부
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렌트한 ****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피고인과 B을 들이받은
후 보험자인 ****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같은
구 ****에 있는 ****에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3,159,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
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
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
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의 ****,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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