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 1심2021-11-10 선고검수완료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피고 A: 벌금 8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사기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8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8. 11. 26. 홀인원 축하비용 명목으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2매를 ****에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 같은 방식으로 승인취소된 매출전표 1매를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함.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허위 영수증 제출로 인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11. 26. 홀인원 축하비용 명목으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2매를 ****에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 같은 방식으로 승인취소된 매출전표 1매를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함.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허위 영수증 제출로 인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 1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8. 11. ****에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2매(100만 원, 150만 원)를 제출하여 2018. 11. 27. 300만 원 수령. 2 피고인 B (사기): 2014. 7. ****에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1매(150만 원)를 제출하여 2014. 7. 4. 30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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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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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1·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공모해 렌트한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에 접수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31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3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39·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664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53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8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7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119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29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86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5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86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49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기망해 300만원 편취 후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2026-01-13·1심·유죄 (형 선고)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5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951·대법원·2025-09-25·3심·파기 환송

보험사고 원인 허위 기재로 2,740,845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74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1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3노966·대구고등법원·1975-02-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5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63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5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12·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2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노192·마산지방법원·1987-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만원 · 비교 9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255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피 고 인1. 가. A (****) 2. 나. B (****)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11. 1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골프 보험은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 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골프 경기 도중 - 2 - 홀인원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축하 만찬 또는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지출된 손실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및 현 금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자 ****의 ‘건강보험 베 스트 파트너’ 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에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각 발생한 100만 원,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2매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8. 11. 27.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 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자 ****의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 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에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각 발생한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1매를 제출하여 - 3 -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4. 7. 4.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 령한 것은 맞으나, 위 피고인은 실제로 홀인원을 한 다음, 그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 금 이상으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비용을 사용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 4 -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있 으나, 위 피고인은 실제로 홀인원을 하고 그와 관련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 입 비용 등을 사용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정상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1,635,000원 상당의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A가 체결한 ‘무배당 ****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 및 피고인 B이 체결한 ‘무배당 **** **** 보 험’의 각 계약 내용에 포함된 각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은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골프장 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단,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등은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그린피, 캐디피, 카트 비용 등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2018. 11. 26. 피해 회사에, 홀인원에 성공한 후 그와 관련한 비 용으로 ① 2018. 11. 21. 에서 ****로 50만 원을, ② 2018. 11. 23. 에서 ****로 100만 원을, ③ 2018. 11. 24. 에서 ****로 150만 원을 각 결제하 였다는 취지의 내역이 기재된 각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2018. 11. 23.자 및 2018. 11. 24.자 각 결제는 피고인이 같은 날 각 그 승인을 - 5 - 취소하도록 한 것이었다. 3) 피고인 B은 2014. 7. 3. 피해 회사에, 홀인원에 성공한 후 그와 관련한 비용 으로 ****를 사용하여 ① 2014. 6. 27. 에서 150만 원을, ② 2014. 6. 29. 에서 888,000원을, ③ 2014. 7. 1. 및 ****에서 합계 747,000원을 각 결제 하였다는 취지의 내역이 기재된 각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 데, 그 중 2014. 6. 27.자 결제는 피고인이 같은 날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었 다. 4)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2018. 11. 27., 피고인 B은 2014. 7. 4. 보험 가입금액 한도인 각 300만 원의 보험금을 각 수령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 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 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 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 - 6 - 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 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 사에게 각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 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보험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 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이에는 기 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보험금 청구시 첨부한 카드 매 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카드 매 출전표로 인해 피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각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내지 보험 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각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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