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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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사기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8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8. 11. 26. 홀인원 축하비용 명목으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2매를 ****에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 같은 방식으로 승인취소된 매출전표 1매를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함.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허위 영수증 제출로 인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11. 26. 홀인원 축하비용 명목으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2매를 ****에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 같은 방식으로 승인취소된 매출전표 1매를 제출하여 300만 원을 수령함.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허위 영수증 제출로 인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 1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8. 11. ****에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2매(100만 원, 150만 원)를 제출하여 2018. 11. 27. 300만 원 수령. 2 피고인 B (사기): 2014. 7. ****에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1매(150만 원)를 제출하여 2014. 7. 4. 300만 원 수령.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지인과 공모해 렌트한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에 접수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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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해 300만원 편취 후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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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원인 허위 기재로 2,740,845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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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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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홀인원 비용 아끼려다 보험사기범 될 수 있다2022-02-23
해석·평가홀인원 보험 사기는 단순한 부정청구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법원은 허위 영수증 제출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이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액의 보험금을 위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소탐대실이며, 홀인원의 즐거움을 기분 좋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험] 결제 취소한 카드 매출전표로 홀인원 보험금 타냈다가 벌금형2021-11-19
해석·평가법원은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금 청구에 사용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실제 지출이 보험금을 초과했더라도 허위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사가 착오를 일으켜 지급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액은 보험금 전액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실손 보험금 청구에서 허위 증빙의 제출이 권리행사로 용인될 수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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