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670 사기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8월 5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광주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입원 당시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도, 결제할 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 치료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합계 5,168,240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금액을 결제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고인은 병원비 상당액인 5,168,240원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촌동생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하게 된 것이니 병원비는 그 사촌동생이 내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병원비를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병원 측이 사촌동생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권유받았는데도 입원기간을 늘리려 계속 입원한 사실이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병원비 5,168,240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입원한 것이니 병원비는 가해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병원비를 낼 의무자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원비를 낼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진료를 실제로 받은 피고인이라고 봤다. 사촌동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병원이 사촌동생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사촌동생에게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안에 자신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병원비 납부 의무 자체가 사촌동생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증거를 종합하면 사촌동생이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병원비를 낼 생각 없이 오히려 입원기간을 길게 끌어 사촌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생각으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권유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
-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병원비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0,000원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병원비를 낼 의무자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가 옮겨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병원비를 낼 생각 없이 입원을 이어가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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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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