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 1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670 사기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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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8월 5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광주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입원 당시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도, 결제할 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 치료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합계 5,168,240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금액을 결제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고인은 병원비 상당액인 5,168,240원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촌동생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하게 된 것이니 병원비는 그 사촌동생이 내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병원비를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병원 측이 사촌동생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권유받았는데도 입원기간을 늘리려 계속 입원한 사실이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병원비 5,168,240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입원한 것이니 병원비는 가해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병원비를 낼 의무자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원비를 낼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진료를 실제로 받은 피고인이라고 봤다. 사촌동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병원이 사촌동생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사촌동생에게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안에 자신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병원비 납부 의무 자체가 사촌동생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증거를 종합하면 사촌동생이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병원비를 낼 생각 없이 오히려 입원기간을 길게 끌어 사촌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생각으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권유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
  •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병원비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0,000원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병원비를 낼 의무자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가 옮겨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병원비를 낼 생각 없이 입원을 이어가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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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35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8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09-04-10·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0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29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52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3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664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568·대구지방법원·2021-01-13·2심·기각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든 봉투 29장을 제시하고 식사권 40매를 요구해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34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8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7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4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고단1·청주지방법원·2007-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98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86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6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8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49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62·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6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7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8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5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4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노192·마산지방법원·1987-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17만원 · 비교 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670 사기 피 고 인**** (******-*******), 승려 주거 **** 검 사김은하 판 결 선 고2008.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 5.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광 주O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 합계금 5,168,240원을 결제하지 않음으 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OO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는 사촌동생인 ****로부터 폭행을 당 해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당연히 위 ****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 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 위 OO병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위 OO병 원에 대하여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엄연히 해당 진료행위를 받은 피고인이고, 위 ****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 를 자신이 대신해서 내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위 OO병원이 위 ****에 대하여 병 원비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 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금 중에 자신이 위 OO병원에 대하여 부담하 고 있는 병원비를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병원비를 대신하여 결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스스로는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입원기간을 오래 끌어 위 김 OO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위 OO병원에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 된 벌금 200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하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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